일본 전국의 47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 가운데 교토부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교육위원회에서, 고용한 직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인 법정고용율 2.0%를 밑돌고 있다는 사실이 8월 25일, 후생노동성의 조사로 밝혀졌다.
법정 고용율이란 장애자 고용촉진법에 근거해 민간기업이나 정부, 지방의 공적 기관에 부과된, 고용하는 종업원이나 직원가운데 차지하는 장애자의 비율이다. 중앙 정부 및 지방의 공적 기관은 2.1%이상, 교육위원회2.0%이상, 기업(정사원 56인 이상) 1.8%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후생노동 장관은 미달성조직에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2005년 6월 현재 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장애자의 고용 비율이 높은 교육위원회는, 쿄토(2·12%), 와카야마(1·89%), 오사카(1·88%)의 순서였다. 가장 낮은 지역은 야마가타의 0.77%로, 코치(0·87%), 이바라키(0·91%)의 순이었다.
동성은 교육위원회의 장애자 고용이 다른 조직보다 낮은 것은 교원 자격증을 가진 장애자가 적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단지, 교원 이외의 사무직원도 법정 고용율의 대상이므로, 동성은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독립성이 높은 관계로 정부로서도 강한 지도를 유예하여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25일에 열린 자민당 후생 노동 부회에서는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후생노동성은 문부과학성과 연계하여 교토부를 제외한 모든 도도부현교육위원회에 대하여 지도를 강화할 방안을 표명했다.
법정 고용율 1.8%는 일정 규모의 민간 기업에도 부과되고 있어 정사원 301명 이상의 미달성기업은, 고용 부족의 장애자 1명당 월 5만엔에 해당하는 부담금 지불이 의무로 되어 있다. 하지만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부담금과 같은 제재 조치는 없다.
선진국이라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장애자의 교육권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아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큰 차이는 없으리라 여겨진다. 선진국형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이 통계상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여 장애인의 고용 촉진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