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서비스로 지금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 분야의 것들을 민영화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2006년 한 해에만 168개 보육소가 민영화 되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라는 이름아래 여러 분야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궤도를 같이하는 것이다.
우체국의 민영화를 비롯하여 교육 분야인 보육소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점차 보육원을 민영화하는 지방 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테현 아동가정과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노다무라의 2개원이, 2005년도는 구이시도리야쵸외 1개원이, 06년도는 3개원이 민영화되었으며. 모리오카시도 08, 09년도에 1개원씩 사회 복지 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 계획을 밝혔다.
민영화를 진행시키는 시정촌에 대하여, 같은 과는 <국가와 지방의 세금, 재정을 재검토 한다>는 재정 개혁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다. 03년도까지 공립 보육원의 운영비는 중앙 정부가 절반, 현이 4분의1, 나머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었다. 04년도부터는 정부, 현의 보조금이 폐지되는 한편, 동액이 소득 증여세와 지방 교부세로 배분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하지만, 지방 교부세는 총액이 줄어들고 있어 그 만큼의 부담이 늘어났다고 시정촌은 보고 있다.
재무 행정 개혁을 진행시키는 모리오카시는 앞으로 18개 시립 보육원 모두를 민영화하는 구상이다. 시립 보육원의 보육사의 급여는 시 직원과 같은 제도로 지불되고 있다. 시의 조사로는 04년도, 연간 평균 급여는 시립 보육원의 620만 엔에 대해 민간 보육원은 360만에 이었다. 18개보육소를 민영화했을 경우, 시는 약 10억엔의 경비 삭감 효과가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삭감 분을 연장 보육이나 휴일 보육, 육아 상담 업무의 비용에 충당된다」라는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영화에는 반대론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경비 절약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설 보육소는 경험이 적은 젊은 보육사가 근무하고 있어 보육의 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 직원 노동조합은「시가 직영의 보육원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현장 감각을 모르는 보육 행정이 전개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민간의 보육사의 노동 조건도 최대한의 상태로, 보육의 질이 유지될 것인가」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보육소의 역할은 더 중요성을 더하는데 비하여 개혁이라는 이름아래 보육의 질이 낮아지고 있어 문제가 많아, 일부 지역에서는 민영화를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곳도 있는 등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무엇이든지 민간으로 이양하면 서비스가 향상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불안한 가운데 개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을 보면서, 결코 이러한 것들이 우리와 먼 곳의 이야기 만은 아닌 것 같다.
개혁만이 최상은 아니며,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심도있게 연구하여 좌충우돌하는 과오를 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잘 못된 개혁은 실행하지 않음만 못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