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개정령(안)'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7월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용도서의 분류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전자교과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교과용도서를 용도를 기준으로 교과서와 지도서로, 자격부여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1종 도서, 2종 도서라는 용어가 각각 국정과 검정으로 1977년 이전으로 환원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교과서와 지도서를 주된 교재와 보완교재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하여 보완교재로 분류되던 음반, 영상, 전자저작물 등을 활용한 교과서 및 지도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교과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검정도서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점차 국정도서를 축소하고 검·인정도서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규정에서 국어를 비롯한 특정과목을 명시하여 국정도서로 규정하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과목의 국정 또는 검정으로의 개발 여부를 정하여 구분·고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검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검정기준의 공표시기를 현행 검정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6월 이전에서 그 교과용도서의 최초사용학년도 개시 1년6월 이전에 검정실시 공고와 함께 공표하도록 하여 검정신청자가 충분한 집필기간을 가지고 질 좋은 교과용도서를 집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 저작자만 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검정신청자격을 확대하였으며, 실효성 없는 재 검정제도는 폐지하였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은 부족한 부분과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초등학교 교재, 국어, 국사 등 국정을 줄이고 검정을 늘리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고시 직후 이를 구현하는 한 방안으로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화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충당하기 어려워 실현되지 못하였다. 의무교육기가 늘어남에 따라 중학교까지 교재를 국가에서 구입 지급해야 하는 속에서 이런 재정적 절감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정에서 검정으로의 확대 변경은 또다시 연기될 수 있다.
둘째,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에 모두 교과서를 만들고, 교과별로 학생 1인당 1책 이상 손에 들려주어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를 주 교재로 하여 서책 형태로 개발하고 검정하다보니, 교과서 형태가 주 교재로 개발될 필요가 없는 것조차 교과서로 개발되고 있다. 시각예술을 주로 다루는 미술, 청각예술을 다루는 음악, 운동기능을 다루는 체육,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컴퓨터 등의 교과서는 교과특성을 반영한 오디오, 비디오, 멀티미디어 자료의 형태의 교재로 개발 보급되어야 함에도 교과서가 주 교재가 되고 있다.
특히, 수업과 학습에서 교과서 의존도가 낮은 교과의 경우 학년별 학기별 1인 1책보다 초등 저학년용, 초등 고학년용, 중학생용 하는 식의 다학년용 교재를 개발해서 학생 개인용이 아닌 학교용, 학급용, 교사용으로 만들어 보급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검정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재정을 절감하는 방안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셋째, 실효성이 적은 교사용 지도서는 검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지도서는 교과서 발행사들이 충실한 주 교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할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데 반해, 교과에 따라 교사들은 이를 거의 쓰지 않고 있다. 발행사들은 교과서에 따라 학생용 혹은 교사용 참고자료집을 개발하여 '인정'받는 방식으로 지도서를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교과서가 판수를 거듭하면서 꾸준히 개선되도록 수정 보완한 단원, 쪽수에 한한 검정 혹은 인정제를 활성화해야할 것이다.
넷째, 교과 출판의 발행사별 전문화를 통해 자체의 교재 개선 장치를 마련하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다. 예컨대, 발행사들이 교과별 단원별 교원모니터제를 운영하도록 하여 가르쳐본 교사들이 교재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법령의 명칭이 `교과용 도서…'여서 그 포함범위가 협소한 편이다. 오히려 `학교수업용 교재' 혹은 보다 포괄적으로 '교육용 교재'라고 하면 서책을 비롯한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모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