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이란 말에서 '대안'은 제도교육에 맞서는 점을 가리킨다. 대안교육은 제도교육을 거부하며 선택하게 되는 교육인 것이다. 그래서 대안교육은 국가 통제에 대하여 개인이 저항할 엄두를 낼 수 있게될 때 비로소 싹을 내밀게 된다. 대안교육을 추구하는 움직임은 사회적 다양성과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민주적인 풍토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대안교육은 제도교육의 획일성에 대한 저항과 제도교육의 선의(善意)에 대한 회의(懷疑)를 배경으로 대두하였다. 제도교육의 이념에 동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나 제도교육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만 봉사할 뿐 '우리'에게 시혜가 아니라고 여기게 된 사람들이 제도권 밖에서 교육을 찾은 데서 대안교육은 비롯하였다.
예를 들면, 프로테스탄트의 이념에 바탕을 두었던 미국 공교육에 대하여 다른 종교를 가진 민족이나 집단들이 등을 돌렸고,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노동자 계층, 소수 민족 등)이 주류 문화를 기조(基調)로 삼는 제도교육에 저항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대안교육 움직임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눈에 띄기 시작하였다. 민주화의 진전과 무관하지 않은 추세였다. 그 움직임의 구체적인 계기는 다른 나라 경우와 다소 다르다. 제도교육의 이념에 대하여 대안을 찾기보다 제도교육의 서비스에 대하여 대안을 찾는 양상을 보였다.
이른바 학교 부적응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안교육을 추구하는 경향이 주된 것이었다. 물론, 이념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생태주의 또는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대안교육 운동 등을 지금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계층적 차별화를 노리는 대안교육 움직임도 감지된다. 평균의 교육이 아닌 특별한 교육을 모색하거나 요구하는 기미가 있다. 예컨대 외국의 교육 기회를 국내에서 기웃거리는 모습 등이 이 점을 시사한다.
대안교육 움직임이 무시할 수 없게 성장하면서 교육정책에서 그에 대한 대응도 불가피해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기본적으로 대안교육을 포용하는 입장을 견지하여왔다. 이를테면, 1998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정규 학교 반열에 들지 못하였던 소위 대안학교들을 정규 학교로 인정하였고, 최근에는, 학교 밖의 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학교 교육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인정해주는 길을 열겠다고 발표하였다.
대안교육에 대하여 교육부가 수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전제적인 군부 정부나 관료적인 중앙 통제 아래에서 획일로 치달았던 교육 구태를 벗는 다양화의 바람을 막아설 수도 없겠지만 막아설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입장이 현재로서 만족스럽게 다듬어진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학교 밖에 존립하는 대안 교육을 학교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방계로 포섭함으로써 대안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달리 말하면, 정규(제도) 교육이 모든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입장이고, 대안교육이 필요 없어지는 상태를 추구하는 입장이다.
나라 안의 교육 문제는 제도교육 안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정책 관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입장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정규 교육의 지평을 넓혀가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교육이 아닌 '대안' 교육을 찾는 사람은 생겨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말 그대로 학교(제도)교육의 울타리를 벗어난 대안교육이 존립하는 상황을 전제로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대안교육 문제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은 그것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려는 입장보다 그것을 제도권 밖에 둔 상태에서 인정(지원)하려는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모든 대안교육을 무턱대고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교육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책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그 요건을 어느 정도로 충족시키는 것인지 판정하고 그 결과(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요체로 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안교육을 제도교육으로 포용하는 것은 그것이 최소한 본래 의미로서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반영할 때 허용될 수 있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