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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학교개방조례 원위치…애초 안 만들었어야”

현장, 시교육청 수정안에 허탈
“시의회 정치쇼에 교육력 낭비”

서울지역 초·중·고 교원들은 시교육청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학교개방조례’ 수정안에 대해 “정치싸움에 교육력이 낭비되는 현실이 아쉽다”고 지적하면서 시의회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시교육청 수정안 입법예고가 발표되자 교원들은 “어차피 학교개방을 학교 자율에 맡긴다면 조례 이전과 마찬가지”라면서 “불필요한 조례가 만들어져 이를 다시 되돌리려니 이래저래 학교현장만 힘들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인 서울교총 관계자는 “시교육청 수정안을 통해 학교의 시설개방 책무가 삭제돼 격앙된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긴 했지만, 수정안 통과 여부는 연말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 불안한 마음은 여전하다”며 “그나마 수정안도 전부 만족하지 못하고 세부 조문에서 다소 갈등 소지가 있어 더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수정안은 지난달 9일 시의회가 통과시킨 내용 중 ‘학교장의 시설 개방 책무’, ‘개방 불허 시 서면으로 상세히 이유 설명’ 등을 삭제하고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교육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사용자 책무를 이전보다 강화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개방을 전제로 한 내용이어서 썩 반길수만은 없다는 현장의 분위기다. 특히 수정안 중에서 ‘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 사용시작일 3일전까지 학교장이 중재하거나 추첨’하도록 한 내용은 중재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추첨만 허용하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사용시간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가 높다.
 
A중 교장은 “‘금방 끝내겠다’고 해놓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두 시간 더 끄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리 시간까지 정해진 시간을 넘지 않도록 조문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학교와 학생 안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학교장이 불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교육청 수정안이 시의회 재심의 과정에서 후퇴되거나 아예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생환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민주·노원구)은 “시교육청이 다음 달 초 조례안을 제출하면 검토 후 다시 수정할 수 있다”며 “이번 수정안이 큰 방향에서는 본인이 발의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에 반영하는 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시교육청은 입법예고 마감 전 교직원, 학부모, 생활체육회 관계자 등 400명을 초청해 조례 수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시의회도 다음 달 안건이 제출 되면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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