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의회 ‘학교개방조례’ 상임위 통과에 폐기 촉구 “의견수렴 없었다…본회의 통과 시 교육청 재의 요구해야”
교총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계 반발이 심한 ‘학교시설개방조례’를 심의·통과시킨 것에 대해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김생환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서울시립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7일 상임위원회(교육위) 심의 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9일 본회의에서 상정 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13년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 2015년 황준환 의원이 이와 유사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교총과 학교 현장, 학부모 등의 반대 목소리로 무산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조례안 계정 통과에 대해 사전 의견 수렴을 건너뛰면서까지 꼼수를 썼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시설 주민 개방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장을 압박하는 내용이 담겨 ‘학교장 학교 경영 고유권한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학교장에게 시설 개방 책무 부여 △불허 시 사유를 상세히 밝히도록 하는 등 시설개방을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성토했다.
교총은 “조례가 통과된다면 학생 안전문제는 ”며 “최근 학교가 주민 평생학습이나 문화의 장소로 개방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출입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아 교육활동 시간에 외부인이 침입해 도난이나 시설 훼손은 물론, 심한 경우 학생 폭행과 약취·유인 등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 A초 운동장에서 대낮에 초등생이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김수철 사건', 2014년 9월 대학생이 한밤중에 초등생을 유인해 B초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사건 등 학교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교총은 “시의회가 학교 안전을 더욱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학교시설을 개방하기 쉽게끔 학교장을 압박하는 식의 개악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시의회는 학교를 상대로 충분히 의견수렴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시교육청을 상대로 “조례의 본회의 통과 시 반드시 재의를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