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들은 평상시 학생들로부터 교권침해나 수업방해를 당해도 즉각 제재할 수단이 없어 고충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을 개정해 훈육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교총이 14~17일 전국 유·초·중등 교원 776명을 모바일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서 ±1.48%)에 따르면 ‘교권침해 때나 수업‧생활지도 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교원들은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56.2%)는 것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학생이 학칙을 어겼는데 학부모 항의로 2차 교권침해 발생’(21.2%), ‘심신에 상처를 입어도 수업을 계속해야 한다’(10.2%)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교권침해에 마땅히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폭언, 욕설, 성희롱 등) 시 대응방법에 대해 48.8%는 ‘혼자 해결한다’고 답했다. ‘동료, 선배교사, 학교장과 상의한다’는 답변은 24.8%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학생지도권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을 무엇보다 바랐다. ‘가장 실효적인 교권침해 예방조치’를 묻는 질문에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지만 담임교사가 훈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47.7%)을 요구했다. 이어 ‘독일 등 선진국처럼 폭언‧폭행 학생에 대한 유급제도 마련’(35.5%), ‘강제 전학 등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 간 분리조치’(10.8%)를 꼽았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사후 처방에 초점이 맞춰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에서다.
교권보호법이 ‘교권 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49.2%)이라는 기대와 함께 ‘예방보다는 사후대책에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45.5%)이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학부모의 행동 중 가장 선생님을 어렵게 하거나 섭섭한 경우’를 묻는 문항에는 ‘학생 성적, 생활태도 문제의 모든 책임을 교사나 학교에 돌릴 때’(26.0%), ‘학생이 잘못했는데 교사, 학교 탓만 할 때’(25.0%)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담 시 욕설을 하거나 자녀에게 험담할 때’(15.1%), ‘학교에 의견 제시도 없이 민원을 낼 때’(14.1%) 등을 답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이와 관련해 “학생 교육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일치된 교육관을 갖는 ‘사모동행(師母同行)’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