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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권 침해 시 제재수단 없어 고충”

유‧초‧중등 교원 776명 설문
“법 개정해 훈육권 강화해야”


교원들은 평상시 학생들로부터 교권침해나 수업방해를 당해도 즉각 제재할 수단이 없어 고충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을 개정해 훈육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교총이 14~17일 전국 유·초·중등 교원 776명을 모바일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서 ±1.48%)에 따르면 ‘교권침해 때나 수업‧생활지도 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교원들은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56.2%)는 것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학생이 학칙을 어겼는데 학부모 항의로 2차 교권침해 발생’(21.2%), ‘심신에 상처를 입어도 수업을 계속해야 한다’(10.2%)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교권침해에 마땅히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폭언, 욕설, 성희롱 등) 시 대응방법에 대해 48.8%는 ‘혼자 해결한다’고 답했다. ‘동료, 선배교사, 학교장과 상의한다’는 답변은 24.8%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학생지도권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을 무엇보다 바랐다. ‘가장 실효적인 교권침해 예방조치’를 묻는 질문에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지만 담임교사가 훈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47.7%)을 요구했다. 이어 ‘독일 등 선진국처럼 폭언‧폭행 학생에 대한 유급제도 마련’(35.5%), ‘강제 전학 등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 간 분리조치’(10.8%)를 꼽았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사후 처방에 초점이 맞춰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에서다.

교권보호법이 ‘교권 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49.2%)이라는 기대와 함께 ‘예방보다는 사후대책에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45.5%)이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학부모의 행동 중 가장 선생님을 어렵게 하거나 섭섭한 경우’를 묻는 문항에는 ‘학생 성적, 생활태도 문제의 모든 책임을 교사나 학교에 돌릴 때’(26.0%), ‘학생이 잘못했는데 교사, 학교 탓만 할 때’(25.0%)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담 시 욕설을 하거나 자녀에게 험담할 때’(15.1%), ‘학교에 의견 제시도 없이 민원을 낼 때’(14.1%) 등을 답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이와 관련해 “학생 교육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일치된 교육관을 갖는 ‘사모동행(師母同行)’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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