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보면 국기에 대한 국민의 친근감이 더해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문민정부가 96년도에 개정한 국기에 관한 규정은 그 이면에 군사정권의 잔재를 척결한다는 업적 중심의 전시행정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국민 된 당연한 도리이다. 아침 해뜰 때, 국가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행하는 국기 게양이며, 오후 5시에 전국에 일제히 울려 퍼지는 애국가 소리에 비록 국기가 보이지는 않더라도 걸음을 멈추고 잠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국기 하강식에 참여하는 모습이나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 전 모두 기립해서 휘날리는 국기를 보며 애국가를 듣던 모습은 국민 모두에게 거의 정착 단계에 있던 좋은 제도였다. 학생들은 등굣길에 교문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도록 가르쳐졌고 그렇게 했었다.
그런데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하루아침에 모두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바뀌어 버려 관공서의 국기는 일년 내내 달려서 넝마 신세가 되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무슨 국경일 전후면 며칠 내내 가로등 허리에 매달려 초라한 모습으로 말려 있는 신세가 된 것이다. 거기다 비라도 조금 오면 차마 안쓰러워 볼 수 없는 형편이 된다.
국기는 좀 힘이 들더라도 소중하게 취급되고 모든 국민이 받드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40, 50대의 교사라면 국기가 나라의 상징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가가 생각날 것이다. 거의 강요처럼 국기 존중을 가르쳤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암기시켰었다. 그런 교육이 싫다면 교육 방법을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처럼 국기를 취급하는 것은 절대로 국민의 도리가 아닌 듯하다.
국기는 모든 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를 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존중받아야 하고 정부는 국민에게 국기 존중이 국민된 첫째 의무임을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기관리규정을 다시 한 번 다듬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