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2005년은 학교시설 개방 전성기였다. 관련법이 제정되고 학교공원화 사업은 학교를 주민 생활시설 일부로 만들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이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외부인의 출입이 빈번해지면서 교내 범죄가 증가하고 시설 개방에 따른 사용료가 시설 유지에도 못 미치자 마찰이 속출한 것이다. 게다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사회 전반에‘안전’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학교 돌봄 정책도 강화돼 학교 개방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늘어나는 외부인 범죄, 안전 위협
최근 서울의 한 초등교에는 본드에 취한 남성이 침입해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어린 학생까지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뿐인가. 고교 중퇴생이 서울 모 초등에 난입한 칼부림 사건, 만취 10대 3명이 경기도 고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 그리고 2010년 운동장에서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등 외부인 범죄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더 늘고 있다. 이른 등교 학생도움교실, 방과 후 활동, 야간 돌봄교실, 방학 특기적성 교육 같은 학생 돌봄 지원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다.
이런 요인들로 학생들의 안전은 점점 위협받고 있는 데, 학교를 주민 생활시설로 전면 개방하라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학교가 국민 세금으로 지어졌다는 논리에서다.
물론 선진국도 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학교 시설 자체가 매우 다르다. 선진국은 학교 설립 계획-설계-시공-완공의 단계에서부터 학교 안전시스템을 도입해 외부 침입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있다. 영국은‘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제도를 도입해 시설 이용자의 동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 그러나 실내 CCTV 설치조차 어려운 우리 학교는 안전사각지대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간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학교시설을‘개방하라’‘못 한다’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는 갈등만 낳을 뿐이다.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즉, 1999년 학교시설에 관한 법 제정 이후에 만들어진 조례, 규칙들을 개정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와 그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학교’에서 ‘공공시설’로 확대해야 한다. 교육청과 학교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주민 생활시설 개방을 ‘학교시설’로만 한정지으면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공간은‘학교’라는 틀에 얽매이게 된다.
공공시설 개방 확대가 먼저다
주민 생활시설을 학교 안에 지어 놓는 것은 그 예산 투입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 지난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현재 완공된 60개 학교 다목적 체육관에는 예산이 약 1110억 원이 들었지만 하루 평균 이용객은 16명에 불과하다.
2003년 오스트레일리아 존 하워드 연방 수상은 학교 개방시간 연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조치였다. 맞벌이 부부가 급증해 돌볼 사람이 부족하고, 숙제 때문에 자녀와 부모 간 갈등이 발생하는데다 신체 허약과 비만 해소를 위해 학교를 더 개방해 학생을 돕자는 내용이었다.
시대가 변해 학교는 교육을 넘어 보육 기능을 하고 있다. 텅 빈 교실과 체육관을 주민 행복추구권을 위해 개방하라는 것보다 학생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있는 공공기관, 부모의 사업장까지도 아이에게 거꾸로 개방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