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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년 교육을 말한다> 지방교육재정, 자립성 높여야

우리나라가 6·25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원동력은 바로 단계적 교육 성장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양성·공급했기 때문이다. 각급 학교 교육이 중단 없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물적 조건을 충실히 제공한 교육재정정책과 제도가 마련돼 있었기에 가능했다.

재정 확충에 별 관심 없는 정부

1945년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정책은 의무교육에 대해 무상교육을 하기 위해 공비부담원칙을 적용해왔으며, 중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공비부담과 수익자 부담이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과 더불어 설립자부담원칙을 동시에 적용했다.

이로 인해 GNP 100달러 시대에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실현해 초등학교 졸업자가 사회기반 인력을 형성토록 했고, GNP 1000달러 수준인 1970년대 말에는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달성해 중등교육 졸업자가 사회기반 인력의 주축이 되도록 했다. GNP 3000달러 수준이었던 1980년 초 이후에는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실현해 중등교육 졸업자와 고등교육 이수자가 사회기반 인력을 형성토록 했다. GNP 50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도약하게 되는 시기에는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추진했고 2만 달러 시대에는 고급 전문 인력 양성과 만 5세아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2월에 출범한 참여 정부는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보장했으나 교육재원 확충에 소극적이었다. 현 정부 와서도 과거처럼 교육재정 확충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자립성 제고를 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4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지방교육재정은 중앙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80% 정도의 세금을 징수해 지방 정부에 교부금으로 환원해 주고 있는데 조세수입은 정부가 많으나 실질 재정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2013년 기준 34 대 66으로 높다. 상당수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교육복지정책의 우선순위도 결정돼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 시설이 극도로 노후돼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데,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교육복지 우선순위 잘 따지길

무엇보다 지방교육재정의 독립적 운영이 유지돼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정치가 개입함으로써 어느 것이 올바른 교육정책인가를 논의하기보다는 마치 국회처럼 여야 간 대결만을 일삼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킨다는 지방 자치 개념을 바탕으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제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교육감 직선제 폐해로 인해 러닝메이트 제도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감의 격을 낮추고 교육 자치를 일반 자치 통합시키려는 움직임이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므로 장기적인 전망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정치가인 시·도지사는 당리당략에 따라 단기적인 효과를 위해 투자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은 명약관화다. 교육감 직선제가 답이 아니라면 제한적 간선제를 통해서라도 지방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자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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