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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적연금 강화 논의 시작하자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 대 국민’을 싸움붙이는 볼썽사나운 사태가 2014년 내내 벌어질 것 같다. 향후 2년여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과 시민사회까지 의기투합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금년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고삐를 죄고 있다.

‘공무원 대 국민’ 싸움 붙이는 정부

공무원을 ‘세금 먹는 하마’나, 공무원과 국민의 싸움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으면서도 독립채산으로 적자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 연금 운영 사례를 눈여겨 봐야 한다.

똑같은 금액으로 운영하는데 누군 올해만 수조원의 정부보전금이 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적자가 나고, 누군 11년 뒤인 2025년에야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일까.

명백한 정부의 잘못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주인 없는 돈’처럼 여기며 지난 1995년에 이전 퇴직 수당(10조5000억), IMF 구조조정(9조원), 군복무 소급부담금 미납액(5조5000억), 공공자금 예탁액(3조), 공단운영관리비(1조6000억)을 갖다 썼다. 또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 활성화 자금으로 투입해 본 손실을 본 것까지 30조원이 넘는다. 세금으로 써야 할 30조원이 연금기금 사용액으로 들어갔으니, 공무원은 세금도둑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셈이다.

무려 33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기여금을 내는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시샘하기 전에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기여금을 내지 않고도 높은 연금을 받는 문제, 공무원이 아닌 철도공사 직원도 공무원연금을 받는 문제, 55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엄청난 혈세가 새는 허점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옳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유력한 방안인 불입액을 43% 올리고 수급액을 34% 낮춘다면 이는 연금이 아니라 원금에 이자 몇 푼 더 주는 적금이 돼, 굳이 정부가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공무원의 노후와 복지를 위한 공무원연금을 운용할 필요가 없다. 연금을 65세부터 받게 되면 60세 정년 이전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60세에 정년을 한다고 해도 5년 동안은 수입이 없어 곤궁하고 불우한 노년을 보내야 하며, 게다가 연금 수급기간 전에 사망하면 과연 그 연금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는 자구책으로 사적 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정부가 사적 연금의 농간에 휘둘린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민 노후 보장은 정부의 책임

정부 보전금 없이 36만 퇴직자가 현재 수준으로 연금을 받으려면 약 110만 공무원이 월 22만원씩 더 불입해야 한다고 한다. 이의 해결을 위해 재직자와 퇴직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는 30조가 넘는 연금기금 사용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를 연금공단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한다면 굳이 ‘개혁’이란 극단적 방법 말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립학교 연금 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노후와 복지 혜택을 잘 받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 하향 평준화시켜 모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한 부분을 끌어올려 연금을 연금답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의 노후가 보장되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만들려는 노력이 가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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