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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 확정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대법원으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심은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선 벌금 100만 원 이상 판결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서 후보에 대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대해 부인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선고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유정기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진다.

 

이에 앞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구고등검찰청은 2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으며, 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들도 모두 위법증거에 해당된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상고심에서도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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