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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눈> 다문화시대, 교육의 방향은

이주민 대상 적응 교육 아닌
‘차이를 이해하는 교육’ 돼야

인식 개선·관계부처 간 협력·
제도 정비·프로그램 개발 필요

우리사회는 급격한 글로벌화, 인구 및 사회구조의 급변 등으로 인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급증하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이주민 수는 전체 인구의 약 3%에 달하는 145만 명이고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주할 가능성이 높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 수는 각각 23만 명과 1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이들 이주민과 선주민 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화적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수반되는 문화적 차이와 이에 대한 당사자들 간 오해와 편견이 가정과 학교, 사회 전반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보다도 다문화사회를 먼저 경험해 온 영미권 국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문화교육’에 주목,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다문화교육학자 뱅크스(Banks, J.)는 다문화교육을 다른 문화 관점으로 자기 문화를 인식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증진하는 것, 문화·민족·언어적 측면의 다양성 교육, 소수 인종・민족 집단이 겪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는 것, 자신이 속한 문화공동체, 시민공동체, 지역문화, 글로벌 공동체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의 습득 지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뱅크스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 다문화교육의 기본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류문화 동화교육이 아닌, 우리사회 내에 존재하는 문화·집단·개인 간 다양한 ‘차이 자체’를 이해·수용하려는 마음자세와 실천의식 함양에 있다. 더불어 눈에 보이는 피부색뿐 아니라 가치관, 사고방식 등 보이지 않는 차이, 그리고 이 차이를 차별로 대하게끔 하는 왜곡된 사회구조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개혁노력 또한 다문화교육의 중요한 실천적 내용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통한 공존의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지원시스템 구축이고 다른 하나는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선주민들의 의식개선, 즉 일반학생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다문화 감수성 혹은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센터는 중도입국자녀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집중 교육하는 다문화 예비학교(전국 80개교)의 운영지원을 통해 이들의 원활한 공교육진입 및 적응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 다문화교육 중점학교(전국 120개교)에 대한 운영지원을 통해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들의 다문화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연계해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원교육 강화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와 가정의 교육 역량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교육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선행돼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이 있다.

첫째,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 현재는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담당자 1인이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게다가 빈약한 예산규모(‘14년 기준 215억 원)와 불안정한 예산 성격(대부분 특별교부금)으로 인해 다문화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둘째, 정부기관 및 단체 간 유기적 업무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수직적인 전달체계(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와 수평적인 전달체계(중앙다문화교육센터-지역다문화교육센터-교육청-교육지원청)라는 큰 틀만 마련돼 있을 뿐 실질적으로 각 주체들 간 긴밀한 협업과 연계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 더불어 교자체-지자체 간 관계자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성숙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계 전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다문화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상당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대상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들의 상당수가 성인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공존의 다문화사회, 성숙한 글로벌 시민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다문화인식제고는 필수적인 요소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이를 운영할 유관 교육기관들 간의 연계와 협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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