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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간제 교사, 외국도 부작용

日 생활지도 공백·교원 갈등
英 행정·보강·생활지도 안 해
獨 피자배달원·청소부 부업도

교육부가 지난 7일 시간제 교사 도입 강행을 결정한 것에 교육계에 이어 정치권까지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다. 이미 시간제 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도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일본에서 퇴직교원의 시간제 재임용 정책이 추진되면서 학교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본도 우리 정부의 방안과 비슷하게 주당 4일 이내로 근무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교총이 그동안 주장해온 생활지도의 어려움, 교원 집단 간 위화감 등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 학교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는 담임업무나 생활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도쿄도의 한 중학교 시간제 교사는 “매일 학생의 변화를 잘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반 교원과 시간제 교원의 갈등도 문제다. 서로 업무 협조를 구하기도 어렵고, 시간제 교원도 다른 교원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는 것이다. 수업만 들어가는 시간강사 역할 이상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담임도 맡기지 않다 보니 인사관리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시간강사는 정원 외라 인사 관리에 문제가 없지만 시간제 교사는 정원에 포함돼 결국 담임이나 중요 업무를 맡을 교사가 더 적어지도록 하고 있는 셈이다. 그로 인해 정규 교원들의 담임업무나 행정업무 부담은 더 커진다.

재임용된 퇴직교원만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육아를 하는 여교원도 1일 4시간 또는 주2~3일의 단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생활지도 문제 때문에 학급 담임을 맡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행정업무도 경감시켜주고 있다. 한 여교원은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폐가 되는 것 같아 단시간 근무를 선택하기 어렵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시간제 교사로 일반 교원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것은 일본만의 사례가 아니다. 시간제 교사 정착의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되는 영국도 상황은 비슷하다. 영국 시간제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담당수업만 한다.

이들은 행정업무는 면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근무일이 아닌 날에 하는 학교 행사나 연수, 심지어 교직원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결·보강도 다른 교사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할 수도 없다. 영국의 사례를 볼 때 시간제 교사를 도입하면 행정업무가 고스란히 정규교사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노파심만은 아닌 것이다.

수업 이외의 업무를 거의 하지 않지만 근무시간 전체를 수업에 쓰지도 않는다. 영국은 수업계획·준비·평가 시간등을 모두 포괄하는 근무시간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수업 중 학생이 문제행동을 하면 전문상담교사나 교감 등에게 인계하면 된다. 이들에게는 학급 질서를 저해하는 학생을 가르치지 않을 권리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한편, 독일에서는 시간제 교원이 밤에는 피자배달원이나 청소부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까지 생겨 논란이 되고 있다. 일하는 시간이 적은 만큼 시간제 교원의 보수도 적어 ‘투 잡’을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독일에서는 1997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시간제 근무 가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있었지만 생계가 어려운 가난한 근로자를 대거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에 부딪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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