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 교육은 학습자 중심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적 접근이다. 교육부도 2011년도부터 스마트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스마트 교육 선도요원을 양성하고 이와 관련된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교사들의 관심도 차츰 높아지고 다양한 현장 사례들이 소개된다.
교실 속 스마트 교육, ‘산 넘어 산’
하지만 막상 스마트 교육을 교실에 적용하려고 하면 인터넷 접속을 위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여러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나는 지난해 ‘인터넷자원기반 탐구학습’을 준비했었다. 학교에는 태블릿 PC가 없고 다행히 반 학생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 이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야심차게 준비한 탐구학습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요금제가 대부분 최저 요금제라 자료 검색활동을 얼마 하지 못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대안으로 컴퓨터실을 이용해 검색활동을 하도록 했지만, 아이들은 컴퓨터실과 교실을 뜀박질하듯 오가느라 산만해지고 시간도 부족하게 돼 수업은 엉망이 됐다. ‘교실에 무선 인터넷만 됐어도 좋았을 텐데’라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결국 자비로 교실에 무선공유기 두 대를 구매해 보안설정을 철저히 한 후 학생들에게 사용하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보안규정 때문에 그만둬야 했다.
2013년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보유현황을 조사했다. 결과를 보면 지역별 편차는 있겠지만 전체 학생의 69%가 스마트폰을 보유할 만큼 보편화됐다. 반면 학교의 기기 보유현황은 태블릿 PC 23%, 전자 칠판 60%, IPTV 35%, 무선네트워크 20%로 조사됐다.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주무교사였던 경험에 비춰볼 때, 무선네트워크와 태블릿 PC 보유율을 학교수로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학교가 태블릿 PC를 보유했더라도 전체 학년에서 많아 봐야 2개 학급이 사용할 정도이고, 무선네트워크도 이 특별한 교실을 위한 전유물일 뿐이다. 따라서 태블릿 PC와 무선네트워크를 학급비율로 다시 환산하면 보유율은 크게 떨어진다.
스마트 교육을 위해서는 원활한 무선네트워크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무선네트워크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필자와 같이 스마트 교육에 열의를 갖고 교사가 자발적으로 무선네트워크를 설치하려 해도 무선랜구축 관련 규정에 따라 위법 행위가 된다.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의 규정은 학교와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교실조차도 기업수준의 보안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결국 학교가 모든 보안조건을 충족시키는 무선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은 예산 측면이나 추후 관리 측면에서 불가능하다. 만약 규정에 맞는 무선네트워크를 구축하더라도, 인증된 단말기만 무선네트워크에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태블릿 PC를 갖추지 않는 한 학생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업을 제약이 따른다.
보안규정 보완과 인프라 투자 시급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IT 강국이라 불리고 세계 1위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한다. 교육부도 디지털교과서 개발·상용화 등 스마트 교육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교에서 스마트 교육을 하려 해도 무선네트워크 등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고, 심지어 관련 규정으로 인해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연구활동 조차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교사들의 실험적이고 열정에 찬 노력이 모여야 수업이 더욱 학생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것이 교단의 자발적인 수업문화 혁신이다. 교사들이 스마트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과 교육부, 시·도교육청 차원의 과감한 투자가 병행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