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24.1℃
  • 맑음강릉 28.0℃
  • 맑음서울 24.0℃
  • 맑음대전 25.7℃
  • 맑음대구 28.1℃
  • 맑음울산 23.4℃
  • 맑음광주 25.9℃
  • 맑음부산 21.8℃
  • 맑음고창 22.9℃
  • 맑음제주 21.1℃
  • 맑음강화 19.6℃
  • 맑음보은 25.0℃
  • 맑음금산 24.9℃
  • 맑음강진군 25.7℃
  • 맑음경주시 28.7℃
  • 맑음거제 22.4℃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누리과정 5시간 강제 지침 철회하라!”

유아교육 현실 무시한 처사…절대 수용 불가
교총 교육부에 이어 교육청에 긴급교섭 요구
시․도교육감協에도 공식 건의서 제출 등 총력

한국교총의 긴급교섭 요구에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5시간 편성·운영 지침 통보를 강행한 데 대해 교총이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교총은 5일 성명을 내고 누리과정의 일률적인 5시간 확대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전국 시·도교총 사무총장회의’를 긴급 소집, 각 시·도교육청에도 누리과정 3~5시간 사수를 위한 긴급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어 6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에 교육부에 지침 개선을 요구해 달라는 건의서를 공식 전달했다.

교총은 성명과 건의서에서 “유치원 현장 의견·정서에 크게 배치되는 누리과정 운영시간 확대에 대해 교총이 29일 긴급교섭을 요구했음에도 교육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통보했다”며 “이는 유아교육계 및 교원단체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5시간으로 일률 확대하라는 이번 지침은 현행 교육부의 누리과정 관련 고시(2012년 7월, 제2012-16호)를 교육부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며 “법규가 무시되고 행정 절차의 합리성조차 담보하지 않은 이번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시에는 ‘1일 3~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반(학급)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편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시보다 하위인 지침에서 자율권을 제약하고, 5시간 일률 확대를 강제한 것이다.

이번 누리과정 운영시간 확대에 대해 교총과 유아교육계의 반대가 거센 것은 유치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국정과제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유아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하루 5시간씩 300분의 수업을 하는 것은 초등학교 8교시 수업에 해당한다”면서 “행정전담인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유치원 교원들의 상대적 고충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5시간 운영을 강행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실제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전호숙)에 따르면 서울·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제주 등 대다수의 시·도가 병설유치원에 행정전담인력을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다.(2013년 3월 기준)

17개 시·도교총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해당 지역 소재의 유치원 교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안내 공문을 통해 문제점을 알리는 한편,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대상으로 전화·온라인 항의와 방문, 집회 등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교육부의 지침 철회를 촉구하는 집중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3일 시·도교육청에 ‘2014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5시간 편성·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통합 연령 학급만 학운위 심의를 거쳐 원장이 30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토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