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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언> 재외국민 특별전형 추가합격 허용해야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2002 교육개혁' 이전에는 일반입시(정시, 수시 등)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특별전형(특례법 조항)에 의해 독자적으로 실시돼 왔다. 전형 일자도 대학 자율로 정했고 추가합격 및 등록이 가능했으며 각 대학에서 결원보충도 자유롭게 이뤄졌다. 때문에 입시 당사자인 대학과 학생 및 학부형들도 만족해하는 제도로 정착됐다.

그러나 2002학년도부터 모든 수시전형(재외국민 전형 포함한 농어촌, 어학특기자전형 등)에서 결원보충에 대한 추가 합격 및 등록제를 폐지함으로써 대학과 특례입학 대상 학생, 학부형들이 큰 혼란과 피해를 겪고 있다. 예를 들면, 주요 명문대학의 경우 정원의 30%나 미등록 결원된 채 정원이 마감됐고,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수시·정시 분할모집 시행으로 똑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전형을 두 번 반복하는 비효율적인 입시관리가 초래됐다. 그리고 해외재학 중인 일부 학생들은 국내 대학으로의 진학에 불리함을 느껴 외국 대학으로 선회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2002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대학 당국이나 학생, 학부모 모두 원치 않는 제도로 오로지 교육개혁 명분만을 좇아 수험생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실시된 시험제도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근본 취지는 그들이 가진 이중언어와 문화, 공부체험을 적극 살려 국제화·세계화시대에 부응할 국가적 재목을 기른다는 거시적 차원에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도전하려는 해외 귀국 자녀들에게 국내대학 진학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수정 및 보완하려고 하는 수시 2학기 전형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예외적으로 단 한 차례에 걸쳐 추가합격 및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대학이 이중적인 입시제도 운영으로 겪는 행재정적 낭비를 막고 우수한 우리 학생들이 해외 현지에서 해외 대학으로 유출되는 일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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