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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군·구 교육경비보조 제한 말아야”

안행부 지방세외법 제정, 내년 82개 지자체 중단
교총 “농어촌 학교 불이익…규정 개정하라” 건의

안전행정부의 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관할 구역 내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82개(올해 38개) 시·군·구로 늘어나 ‘교육 황폐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교총이 20일 안행부·교육부·국회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지자체 수입총액이 그대로임에도 안행부의 일방적인 규정 개정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경비보조금이 공교육 시설·여건 개선에 투입되는 공적 재원임을 감안해 지역 간 격차를 보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내년에 교육경비 지원 제한 지자체가 2배로 늘어난 것은 안행부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종전에 세외 수입에 포함됐던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등 5개 항목을 다른 예산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세외 수입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수입 축소는 바로 일반회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과 직결돼 교육경비 지원 제한 지자체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교총은 “재정수입이 풍부한 지자체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하고,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원을 원천 차단당하게 돼 교육격차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특히 재정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현재도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원도심(原都心)지역이 대부분이어서 교육환경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에 제한 대상에 포함된 경북 성주군 교육계는 내년도 교육경비 10억여 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비상이다. 성주교육지원청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그동안 토요방과후 프로그램, 초등학교 영어 특기적성, 영어체험센터, 교육 심화 보충 및 방과후 수업비 등을 보조해왔다. 성주군의 한 초등교장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예산이 매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26개 학교가 있는 성주군에 10억 원은 대단히 큰 예산”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학교 교육환경이 더 안 좋아질까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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