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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감·담임 등 처우 개선 요구

안양옥 교총 회장-이군현 예결위원장 간담


교총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교원처우 개선 예산을 요구했다.

안양옥 회장은 11일 이군현 예결위원장을 만나 ‘교원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건의서’를 전달하고 수당 인상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담임교사 수당 월 15만원으로 인상 ▲보직교사 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 ▲교감·원감 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1호봉 가산 등이다.

담임교사 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은 11년째 각각 월 11만원과 7만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이로 인해 현장 교원들의 사기저하가 크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담임수당 인상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을 밝힌 만큼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감 기산호봉 상향 조정요구는 그동안 교감의 역할과 책임이 늘어난 데 비해 처우는 되레 나빠졌다는 데 그 배경이 있다. 현재 교감은 학교자율화 조치로 학교장학과 관리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책무성도 가중되고 있다. 또 단위학교 내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자’ 역할이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당연직 위원’ 등 각종 법률에 의한 의무적 역할도 생겼다.

이렇게 책임이 늘었지만 교감 승진을 해도 처우개선은 미미하다. 담임을 맡고 있는 보직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했을 때 보수 인상 효과는 2013년 초등교사 기준 4만2380원에 불과하다. 교총은 이런 여건을 감안해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1호봉 승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위자격인 교감 자격 취득 시에도 기산호봉을 1호봉 가산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다.

안 회장은 이런 내용의 건의서를 이군현 위원장에게 전달하면서 “평소에도 의견을 나눠 알고 있는 사안이겠지만 11년간 동결된 담임·보직교사수당 인상과 교감 역할에 따른 처우개선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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