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밝힌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내용에 따르면 ▲법정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 기타 저소득층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 등 두 부류에 따라 지원액이 조금 다르다.
우선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기타 저소득층은 유치원에 만5세 자녀가 취학할 경우 국·공·사립 구분 없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고, 어린이집과 놀이방에 보낼 경우도 공사립 구분 없이 월 11만9천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달리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의 만5세 자녀는 국·공립 유치원에 가면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국·공립 어린이집, 놀이방에 갈 경우 월 8만 6000원을 지원 받게 된다. 사립 유치원과 사립 어린이집·놀이방에 보내면 월 10만원 이내를 지원 받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올해 기타 저소득층의 범위를 지난해보다 다소 확대해 수혜 대상이 더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가 정한 기타 저소득층의 기준은 ▲3인 이하 가구는 월소득 140만원 이하면서 재산 460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월소득 16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 5000만원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월소득 180만원 이하면서 재산 5400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1500cc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는 제외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학부모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학비지원대상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월급명세서, 소득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정부가 해당시설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공립유치원 무상교육비 평등지원을 주장해온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국공립유치원의 수업료에는 차량비운영비와 급식비가 포함되지 않아 학부모가 부담을 떠 안은 반면 사립은 모든 것이 포함된 채 지원을 받게 됐다"며 "벌써부터 원아 미달로 존폐기로에 선 공립유치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