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교 운동장이 난리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검사가 시작되면서 시설관리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설치 검사를 받은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멀쩡히 사용하던 놀이시설물이 불합격 판정을 받아 쓸 수 없게 됐지만 예산 지원은 없다. 때문에 학교는 아무런 대책 없이 때아닌 안전띠를 두르고 아동 접근 금지 명령만 내리던지 쓰던 놀이시설물을 뽑아내고 있다.
학생은 학교의 공간을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며칠 전까지 별 탈 없이 타던 미끄럼과 그네가 안전띠라는 괴물을 만나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됐다. 학교가 언제까지 놀이시설을 폐쇄하고 정부의 대책만 바라봐야 하는지 한심스럽다. 오늘도 많은 학교는 안전띠를 두른 썰렁한 운동장에서 애꿎은 아이들만 통제하고 있다.
교체예산 지원 없어 폐쇄 수순
안전관리법은 노무현 대통령 때 ‘안전한 놀이시설 만들기 협회’가 ‘소비자원’과 함께 법안 내용을 만들고 2008년 제정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학교에 설치된 가장 중요한 시설물인데도 법안 마련 당시 학교관계자는 참여조차 않았고, 주로 놀이시설을 만드는 업자들로 구성된 민간단체와 몇몇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가 모여서 만들었다. 그 결과 교육활동은 고려되지 않은 현장감 없는 법이 제정됐다. 이미 법안에 따라 설치검사는 시작됐고 놀이시설의 불합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요즘 학교는 무상급식비 지원, 실무사 인건비, 늘어나는 에너지 비용 등 허리를 졸라매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버겁다. 안전관리법에 따라 학교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할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 5년여 동안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놀이시설 문제에 아무런 대책도 없고 예산 배정도 없다. 이제 와 놀이시설 안전사고 책임을 일선 학교에 전가할 뿐이다.
국가가 어린이 안전 도모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일은 당연하다. 안전관리법의 검사대상은 학교, 비영리법인 유치원과 공동주택의 마을 놀이터, 보육 시설 등 여러 곳이 해당된다. 놀이시설 개․보수는 막대한 예산이 예상되는 사업이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학교, 민간인, 비영리 혹은 영리법인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책 마련에 무관심했고 발등의 불이 돼서야 법안 시행을 유예만 시켜놓았다.
이제라도 정부는 놀이시설 개축에 대한 분명한 예산 마련이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교육현장은 패키지로 들어온 복지정책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학교는 ‘학교의 교육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육예산을 몇 배 증액한다면 문제없지만 예산확보 없는 복지정책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혹여 학교가 예산을 준비하더라도 놀이시설물로부터 안전거리도 문제이다. 도시학교의 경우 정상적인 운동장 면적 확보가 어려운데 안전관리법대로 시설물을 배치한다면 100m 달리기 코스 확보도 못 하는 절름발이 체육장이 될 게 뻔하다. 그렇다면 규정대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좁아진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은 제대로 된 운동장 없이 가능한가, 좁아진 운동장 사고를 생활지도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가.
황폐한 운동장이 '복지'인가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국민을 위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제대로 된 일을 해야 한다. 학교관계자가 배제된 채 마련한 안전관리법이 정상적인 학교 체육활동을 저해하는지 이제라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정상적인 학교 교육활동을 저해하면서 학교장에게 규정 준수와 책임을 강요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처사로서 지금이라도 학교 현황을 파악하여 법 시행에 따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놀이시설은 어린이에게 꿈을 주며 왕성한 신체활동을 하게 하는 기초시설이다. 무상복지 대폭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의 기초 시설 확보이다. 이제는 어린이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운동장으로 거듭나도록 놀이시설 개축에 관심을 기울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