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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황당한 ‘학생번호 부르기 금지법’

교원 10명 중 8명, ‘학교현실 왜곡’
교총 “교육경시법안 즉각 폐기해야”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13일 학생 이름 대신 번호를 부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대다수 교원들은 ‘학교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17~24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2170명을 대상으로 ‘학생 이름 대신 번호를 부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9.6%에 해당하는 1728명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학생 이름을 외우고 부르는 일이 일반적인 학교현장 현실과 맞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다. 학생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6.6%에 그쳤다.

김현숙 서울흑석초 교사는 “요새는 이름을 외워서 부르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담임이 아닌 교과전담 교사도 아이들 이름을 다 외워서 부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간혹 신체검사 등 번호 순서대로 교육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번호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은 법으로 금지할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적인 관점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반 수업을 들어가는 중·고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용 동명여고 교사는 “웬만한 교사라면 당연히 이름으로 부른다”며 “서울에서도, 대구에서도 근무했고, 남학교, 여학교에서도 근무해봤지만 학생을 번호로 부르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사실 학생들을 보면 이름이 떠오르지 번호는 떠오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김수영 강원 대화중 교사는 “예전에는 그런 관행이 있었지만 지금은 번호가 학생부 기록할 때 학번으로만 존재하고 호칭할 번호를 부르는 일은 거의 없다”며 “간혹 예전대로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부르기라도 하면 학생들이 짜증을 내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문재규 전남 광양고 교사도 “학생들의 이름을 아는데 번호로 부르는 일은 없고, 학기초나 수업 들어가지 않는 반에 시험감독이나 보강을 들어가서 이름을 모를 때만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런 현장교원들의 정서를 반영해 “현장에 대한 몰이해와 교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전제로 현장을 왜곡해 교원들의 사기를 꺾는 대표적인 정치인의 교육경시·정치도구화 입법으로 간주하겠다”며 “법으로 교육활동을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법률만능주의’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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