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9월1일자 교장 임용에서 승진 및 중임발령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20여명이 넘는 교장이 임용제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9월1일자 교장 임용이 평소보다 1주일 정도 늦어진 이유다. 교육부는 26일 임용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임용제청을 거쳐 총 1241명을 최종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교육부는 학교를 관리하는 교장이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준(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16조)을 엄격히 적용, 초임 또는 당해 직위 등에서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 징계의결요구 또는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제외했다. 경기도 등 시‧도교육청은 인사기준을 6월초 각 지원청 별로 공지했다.
이 같은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초임 교장 2명이 임용제청을 받지 못했다. 4대 비위와 승진제한 기간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당해 직위’ 즉, 교감 시절 징계로 인해 교장이 되지 못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초등 1명 중등 2명 등 3명이, 광주의 경우도 중등 2명이 교육부로부터 중임을 제청 받지 못하고 탈락했다.
가장 많은 중임탈락자가 나온 곳은 전북이다. 3명은 타 시‧도와 같은 사유로, 교육장 6명과 교장 1명 등 7명은 학생부기재 거부로 중임에서 배제됐다. A모씨 등 6명은 교육장으로 재직하다 이번에 교장으로 나갈 계획이었으나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보류한 것. 지난 4월 교육부는 지난해 감사에서 학생부 자료제출을 거부한 7명(견책)을 포함한 19명에게 징계를 이행하라는 직무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자, 교육부 역시 임용 제청을 보류한 것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 등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학생부 기재기록 보존을 2년으로 단축하고 졸업 후 삭제할 수 있게 한 수정지침을 발표하면서, 기재를 거부한 도교육청에 8월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학생부 기재를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학교에 공문을 시달했다. 경기의 경우 학생부 관련 임용 탈락자가 없는 이유다.
교육장을 포함한 전문직들은 교장퇴임을 명예로 여기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전직보류’ 카드 사용은 적절했다. 김승환 교육감이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부 기재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재는 하되, 학기 중 삭제가능’이라는 부분수용 카드를 들고 나와 교장에게 짐을 떠넘겼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시 원서접수기간까지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은 “관련 교원들이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교육청이 앞으로 교육부 정책에 열린 자세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