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이 올해 말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6일 상반기 말 현재 공무원은 99만1481명으로 국가공무원 61만2215명, 지방공무원은 35만486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가공무원 정원은 교육공무원 3471명을 포함해 3272명 줄어든 반면 지방공무원은 4225명 늘었다. 이는 전문직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바뀐 것에 기인한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일반직)과 국가직(전문직)으로 이원화 돼 있었으나, 지난 6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교육감은 일반·기능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의 정원 책정·운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 정원에 변화가 있는 시·도는 서울과 세종 두 곳뿐이었다. 서울은 전문직 12명이 늘었고, 세종은 전문직 12명 일반직 3명이 증원됐다. 다른 시·도는 모두 연초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경우 6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고 자유학기제·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추진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업무가 강화되면서 전문직이 12명 순증돼 447명에서 459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과 4명, 체육건강청소년과 1명, 초등교육과 1명, 교육과정정책과 6명이 추가 배치됐다. 세종시 역시 스마트교육, 유아교육, 학교폭력 대책 등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전문직 12명과 신설학교 일반직 3명이 늘었다.
나머지 시‧도의 정원이 그대로 묶여 있는 것은 법 개정은 6월에 이뤄진 것에 반해 총액인건비는 지난 2월 확정·교부된 2013년 기준인원 정원으로 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부운영지침으로 행정수요 급증이나 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증가는 총액인건비 초과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므로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서울과 세종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 7월 4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이 일률적 정원기준은 교육청별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정원 운영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며, 전문직 인건비 기준인원 산식 마련 등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본청 뿐 아니라 지역청에서도 현안에 따른 전문직 요구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원청 당 한 명씩만 배치해도 11명이 늘어나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10~11월경에 이뤄지는 내년도 정원 배정은 지방직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부가 시·도에 정원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도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 기조가 인력증원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 산정 시 증원사유, 재원 등을 점검해 상위직급 마련이나 자기사람심기 등이 드러나면, 행‧재정적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정한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학교 기숙사 등에 간호인력 배치 등 법령개정으로 인한 증원과 국정과제 등에 따른 현안 인력 등을 기준인원에 포함할 것”이라며 “광역시, 학생‧교원 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17개 시‧도를 5개 영역으로 분류, 기준인원 산식을 8월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