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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권보호지원센터 8개 시·도 설치 안 해

‘교권보호 종합대책’ 핵심… 6일부터 시행

안 회장 “교총 노력 결실, 실질적 효과 위해 최선”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교권보호종합대책’에 따라 개정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시행 첫 날인 6일 시교육청 내 학교보건원 210호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교권보호지원센터에는 상담원이 상주해 전용 전화(02-399-9093~4)를 통해 교권침해 사안을 접수하게 된다.

접수된 교권침해 사안은 담당 장학사와 변호사가 현장조사, 피해교원 상담 지원, 법률 지원, 학교안전공제회 및 유관기관을 통한 보상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공동 추진한 교권보호종합대책의 핵심이다. 교직 특성상 학생·학부모의 일방적 교권침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지만, 센터 설치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다른 시·도와 달리 교육청 상근 변호사 외에도 학교폭력·교권침해 해결을 위해 지난달 교육지원청 별로 한 명씩 위촉한 11명의 ‘2013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를 활용, 접수된 교권침해 사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청에 신설되는 교권보호위원회도 구성을 마쳤다.

반면 시행 첫날 개소식을 치른 서울과는 대조적으로 7일 오후 현재 8개 시·도가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한 시·도는 서울, 인천, 울산, 경남, 광주, 강원, 세종, 제주 등 8개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부터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난달 10일 안내했음에도 준비가 덜 된 곳도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센터 및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지난해 9월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2곳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한 바 있으나 성격이 다르다. 도교육청의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에 목적이 있다. 2011년 3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무력화 되고 교권침해가 급증하자 반대급부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각 급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신고건수는 1691건. 이는 2011년의 664건에 비해 1.5배, 학생인권조례 본격 시행 이전인 2010년 134건의 12.6배에 달하는 수치다. 도교육청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2월말까지 센터에서 총 287건의 교권침해를 상담했고, 월평균 47.8건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원 및 행정기관 관련 62건, 학생에 의한 언어폭력 46건, 학생지도 30건 등 순이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한 교총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면서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현장에 안착되도록 시·도교육청은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교총은 앞으로 교권119와 1교 1고문변호사제 등을 확대해 교육청보다 신속하게 상담 및 법률지원을 하고, 교육청을 독려하는 등 교원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보호위원회는…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 중에 학생·학부모·보호자에 의한 폭언, 폭행, 성희롱 명예훼손, 협박,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인해 교육할 권리를 침해 받을 경우(교권침해) 분쟁조정 및 지원하게 된다.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권침해 사안접수 및 피해 교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며 법률지원과 권리 규제 외에도 교권침해 현황조사, 연수, 예방자료 개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역시 ‘교원예우에관한규정’ 개정으로 시·도교육청에 신설되는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는 분쟁 조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수립하는 정책 심의 등을 맡게 된다. 서울의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학교장 추천 강제전학’에 학부모가 불응할 경우 이에 대한 심의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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