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추진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과 도입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도입목적을 ‘과도한 학업 및 입시경쟁으로부터의 자유’ 측면에서 설명했다. 그러나 그 목적이 교육과정의 개선·혁신, 진로직업교육 강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내용·방법 도입 가운데 무엇인지 명확치 않다.
자유학기제, 교육격차 심화 우려된다
둘째, 대상과 기간 선정의 근거가 불충분하다. 대상을 중학생으로 한정하고 추후 1개 학기를 선택하는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적용기간을 초·중·고교 12년 가운데 1학기만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과정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면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지만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개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학기에만 기존의 과목 및 시수를 축소한다면, 해당 과목의 학습결손이 발생할 수 있고 다음 학기의 학습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넷째, 학력이 저하되거나 고교입시를 앞둔 학부모들이 자녀의 성적에 민감하게 반응해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 40년 전부터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아일랜드에서도 학력저하 우려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다섯째, 인프라 부족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도 있다. 전문 인력 및 예산 지원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어촌과 저소득층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계층을 위한 별도의 지원계획도 포함되지 않았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준비·수행·참여하고 체험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교육인프라 부족에 따른 교육격차가 우려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입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만약 진로·인성교육 등을 강화하고 국·영·수에 대한 학습 부담을 경감하려한다면, 교육목적과 교육과정을 혁신해야 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5조가 규정한 중·고교의 교육목적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정하고, 그에 따라 중·고교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진로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수준이라면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초·중·고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해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 학기에만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진다.
둘째, 자유학기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원의 역량강화와 학부모의 협조가 필요하고, 전문 인력 배치와 관련인력, 예산 지원도 필수적이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교육 인프라 구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시범 운영 및 전면 도입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과 평가체제 안정성 확보하라
셋째, 학력저하와 사교육 유발 논란은 입시경쟁과 연관돼 있다.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 중·고교 교육과정 및 평가방법이 바뀌고 그 결과는 고교와 대학입시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과 평가방법이 변경되면 교원과 학생·학부모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교육과정과 학생성취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칭 ‘국가 교육과정·평가 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해 5년이나 10년 등 일정한 주기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고입 및 대입에 활용할 수 있는 내신평가 기준과 방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