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여학생지적장애여학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학생이 리더십 전형으로 성균관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를 경악케 했다. 가해자는 교사에게 ‘봉사왕’ 추천서를 받아 접수한 뒤, 그 다음 주로 예정된 판결을 연기하고 그 사이에 대학 합격증을 거머쥐었다. 물론 돈 많은 부모가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동원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에게 돈다발을 안겨 탄원서를 챙긴 덕이다. 결국 판사는 가해자들에게 보호처분이라는 ‘면죄부’를 주었다.
보호처분은 청소년의 형사범죄에 대한 특별조치로 만들어진 ‘소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개 청소년 피의자 가족들이 목표하는 바다. 그렇게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그 때부터는 걱정할 게 없다. 설사 소년원에 간다 해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대개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처분을 받는다. 소년법 자체가 ‘청소년피의자의 감호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그 관련자의 참여는 극히 제한되고, 그들이 재판에 불복할 방법도 없다. 보호대상인 청소년피의자만이 재판을 주도할 수 있고, 결과에 불복도 할 수 있다.
성범죄 가해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청소년의 폭력이 만연한 가운데 과연 이렇게 소년법을 통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당한가 생각해 봐야한다. 성인 가해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를 비롯한 각종 제재조치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말이다. 최소한 다른 형사범죄와 다르게 성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은 소년법 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도 논의해야 한다.
혹자는 말한다. 미래가 창창한 전도유망한 청소년을 꼭 범죄자로 만들어야겠냐고. 바로 전도유망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한다.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엘리트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해야하는 것이다. 권력에게는 보다 높은 책임을 부가하고, 약자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것이 바로 정의이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에 이를 배우지 못한다면, 그래서 힘이 있을수록 관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배운다면, 그 전도유망한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가 약속되겠는가. 정말로 잘 생각해봐야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