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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언> 중초교사 임용의 과제

부족한 초등교사 충원을 위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려는 교육부 안에 대한 찬반 양론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그 주장들이 초등교사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원론적인 내용이어서 안타깝다. 이에 몇 가지 지적할 게 있다.

첫째, 중초교사 임용후보자의 보수교육 기준이 다른 양성기관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현재 교대에서는 초등교원 충원을 위해 편입학년 입학정원의 20%내에서 3학년에 편입해 2년 간 70학점을 이수하고 있다. 그런데 중초교사는 1년 간의 보수교육으로 70학점을 이수 시킨 후 자격을 주고 임용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교대 편입과정과의 형평성이 상실된 것이다.

교사 임용 시에도 자격증 구분에 따라 가산 호봉이 부여되므로 교대 편입생은 상대적으로 1년의 손해를 보는 셈이 되므로 형평성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 65년, 지방에서 중등자격 소지자를 초등학교 전임강사로 배치하고 1년 간 현장 경험과 보수교육을 시켜 자격취득 후 정교사로 임명한 선례를 살펴야 한다.

둘째, 보수교육 1년으로 초등교사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며 필수요건을 이수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보수교육과정은 크게 나누어 교육학, 전공교과 그리고 예체능 실기실습 등으로 볼 수 있다. 교육학, 전공교과에 대해서는 중초교사도 전문성을 가졌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초등은 전 교과 담임제이기 때문에 만능이어야 한다. 음악시간이 되면 악기를 잘 다루는 옆 반 담임 교사와 교환수업이나 하고 전담교사를 이용해서는 교사로서의 권위나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수교육에서는 기능영역에 높은 가중치를 두고 이를 이수기준으로 삼아 상당한 기간 지속적인 연습을 해야만 교육현장에서 균형 있는 초등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60년대 중초교사들이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초등을 떠나고 만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중초교사 임용후보자 보수교육에는 사계(師系)와 비사계(非師系)에 대한 차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수업안 작성과 실제수업에 많은 훈련과 경험을 가진 사계에 비해 비사계는 차등교육이 불가피하다. 비사계의 경우 현장에서 많은 재교육과 지도 조언이 필요하지만 최근 이러한 활동도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외면당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교육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장기적 교원수급을 위해 복수자격증 제도를 도입, 초등교육자로서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가진 자를 양성하고 임용과 교류에 무리가 없는 제도가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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