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접근이 나오고 있고 교사에게 징계책임 외에 형사책임까지 묻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사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대리감독자로서 보호·감독 의무가 있으므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다. 피해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이 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 또는 포기한다는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가 의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수행 미비 또는 법정절차 준수 부족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단순히 법령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때에는 직무유기죄의 형벌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는다. 징계는 감봉이나 견책은 물론 교사 신분을 박탈당하는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도 포함한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각종 제한이 따르고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집행 후에도 당사자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높은 경우에 한해서 최후의 수단으로만 적용하고 행정상 징계로 제재가 가능하다면 징계만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만큼 직무유기죄의 적용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령 학부모의 학교폭력 신고와 조치 요구에 대해 교사가 의식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에는 직무유기죄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담임업무를 수행하면서 학급 분위기나 학생 태도로 보아 폭력행위가 없다고 착각하거나 생활지도가 부족해서 폭력행위가 발생해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 충분히 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도 호송 교도관이 감독을 소홀히 하여 재소자들이 탈주한 경우, 약사감시원이 무허가약국을 조사하여 상사에게 보고하고 수사관에 고발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직무유기죄의 직무란 공무원법상 본래의 직무이거나 고유한 직무만을 의미하며, 부수적 파생적인 직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직무의 범위가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의 직무의 범위를 확대해석해 학교에 대한 무리한 자료제출요구, 교사출석요구 등을 할 경우 법률적용의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교사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크다고 본다.
한편 사법행정당국과 교육행정당국은 학생폭력예방과 대처라는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기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례로 이른바 준사법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규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준사법권은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 등을 부과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특정 교원에게 폭력행위 학생에 대한 조사, 가해 학생과 학부모 강제소환, 강제 소환 불응시 벌금형 부과, 학생을 출입시킨 유해업소 고발 및 불법행위 학생의 임의 동행 요구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법행정당국이 교사의 직무유기죄 추궁보다는 교사와의 직무협조 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