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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론> 교육주체 간 '관계' 새로 짜자

올 한해 우리 교육계에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시·도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과 학교, 교사와 학생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다. 흔히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고 말하곤 하는데, 진부한듯하지만 그 말만큼 지나온 한 해 우리 교육계를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단어도 찾기 쉽지 않다.

일부 교육감들이 교사징계, 무상급식 추진 등 몇몇 주요 교육 사안에 대해 교과부나 해당 시·도자치단체와 다른 입장을 취하며,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여느 해보다 두드러졌다. 또한, 학생체벌 금지 등 학생지도 방법이나 학교에서의 방과 후 활동 등과 관련된 갈등이 교육청과 단위학교 간에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리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 사례 또한 적잖게 접할 수 있었다.

교육주체들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우리 사회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본격적인 수평적 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교육주체들 간의 수직적 관계맺음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됨을 방증하는 일종의 신호라고 하겠다.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우월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 시·도와 시·도교육청의 비타협적인 관계, 시·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이 단위학교에 대해 여전히 규제 지향적 행정행태를 보이는 것, 교사가 학생에게 일방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 등은 과거 우리 사회가 중앙집권적이고 통제적이며, 권위적이고 위계적이었을 때의 관계맺음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민주적이며 수평적인 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만큼 교육주체들의 관계 또한 그에 걸맞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

먼저, 지금은 지방교육자치시대인만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관계는 더 이상 수직적 통제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상호협력관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방향과 다소 어긋난 교육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여 지방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먼저 강구하기 보다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 교육에 관한 권한을 적정하게 분산하는 기준을 상호합의를 통해 확립해야 한다. 물론 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제가 특정 정치 이념을 펼치거나 중앙과 무조건 다른 차별적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지역 특성과 주민 의사를 반영해 자율적·창의적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시·도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역시 비타협적이며 배타적 관계를 지양하고 상호협력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지금은 학교자율화 시대인 만큼,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구체적 교육활동을 규제하기보다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은 정책개발 기능을 보다 향상시키고, 지도·감독 기능보다는 조성과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위학교도 자율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수요자의 변화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고 그것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사는 학생들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대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적 관계가 학생들의 자유를 어느 정도 구속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하더라도 교사들은 학생들을 수업의 중심에 놓아야 하고 학생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이 잘못인 줄 깨달으면서 인격적으로 성장해 감을 인정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도 교사의 교육적 권위를 존중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제 국가, 시·도, 시·도교육청의 관계는 상호협력적이 되어야 한다. 시·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은 단위학교를 규제하기 보다는 학교의 자율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학부모의 관계는 학생의 인격과 교사의 교육적 권위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모든 교육주체들은 이렇게 우리 사회의 변화에 걸맞게 상호간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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