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는 현재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필자는 교원으로서 80년대 교육감 임명제, 90년대부터 2007년까지의 교육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교육감 간선제, 그 이후의 교육감 직선제 도입까지의 제도의 변천을 지켜보면서, 교육감 직선제 이전에 비해 우리 교육 현장에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정치적 중립은 형식적으로만 보장될 뿐 정당이나 단체의 지지가 거의 표면화되다시피 하여 실제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지 정당과 관련해 투표를 했으리라 짐작된다. 또한 보수와 진보의 성향을 띄고 있는 일부 언론들도 그와 같은 맥락의 기사를 보도했던 것이 사실이다.
주위의 많은 교육 종사자와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면, 대다수가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육 현장이 매우 정치적으로 변했다고 말한다. 선거 공약이 정당의 교육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해도 이후 입안되는 정책에 대해 정당에 따라 찬반이 분명히 나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것 같다. 무상급식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학업성취도평가 등 많은 정책에 대해 정당이나 언론사에 따라 지지 또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떤 정책이나 제도라도 장단점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더 시행해가면서 보완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에 상당한 국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후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선거비용을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점,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나 덕망보다는 정치적 감각과 특정 단체의 추대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 지자체장에 비해 유권자의 관심과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 등 부정적인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의 길은 있는지,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우리 교육현장이 어떤 점에서 얼마나 퇴보 또는 발전하고 있는지 등을 깊이 있게 점검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다.
“교육의 본질을 중시하는 교육제도와 정책이 정착되어 교육자 본연의 자리에서 오직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하는 일에 매진하고 싶다”는 많은 선생님들의 소망을 전해 본다. 류덕엽 서울대치초 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