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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초등교원양성소' 망령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학생수의 감축으로 인한 학급수 증가와 최소한의 교과목 담당 교사 확보를 위해 2003년까지 초등교원 9790명, 중등교원 1만 381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우리의 교육 여건으로 볼 때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과 교원정원의 확대는 교육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방향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초등교육의 경우 교원정년의 인하와 명예퇴직자의 양산으로 교원의 충원을 위한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각 시·도에서는 초등교원의 충원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8월 16일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교원 충원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대학에 초등교원양성소를 설치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였다. 초등교원양성소는 지난 60년대 말에 고졸이상 학력자를 18주이상 교육하여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초등학교에 임용하였던 제도이다.

그리하여 당시에도 이 제도는 초등교원의 질적 저하를 야기했던 가장 잘못되었던 제도로 판명되었다. 그런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다시 실패했던 초등교원양성소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 물론 4년제 대졸자에게 1000여 시간의 보수교육을 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당시와 차별화하고 있으나 그 근본에 있어서는 초등교원의 특성과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발상이다.

초등교육은 특정교과에 대한 지식과 기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동의 전인적 성장 발달과 생활교육을 책임져야 하고, 교과간의 연계된 통합적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에 대한 기초적 기능과 기본적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 초등교육이다. 이렇게 볼 때 초등교원 양성은 넓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런데 임시교원양성소는 이러한 특성을 살리기에 합당한 내용과 기간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며, 교원 확보의 문제 해결보다는 교육의 질적 저하라는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면 부족한 초등교원의 충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몇가지의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학급당 인원을 줄이는 것과 함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여 학급 수 증가의 폭을 줄여야 한다. 초등교육에서는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학급당 인원의 적정 수를 대체로 20명 정도로 보고 있다. 특히 너무 적은 인원의 학급에서는 아동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 불가능하다.

둘째, 명예퇴직교사의 초빙·기간제 임용과 일부 기능교과에서는 교과전담 강사제 활용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는 기존의 정규교사 배정을 늘려 인적자원의 활용을 효율화해야 한다.

셋째, 신규임용대상자 선발에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과 같은 대도시지역은 그 인원수를 최소화하고 경기도, 전라남도 등과 같이 충원이 어려운 지역에 많은 인원이 배정되도록 해야 한다. 대도시 지역은 기간제 및 강사활용이 용이한 반면 농어촌 지역은 그 활용이 힘들다. 그러므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신규임용 대상자 선발에서 시·도간 배치인원을 조정해야 하고, 각 시·도 교육감은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대학 학사편입의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4∼5년 후 초등교원의 공급이 정상화 될 경우 인원의 축소·조정이 가능한 이점이 있는 교육대학의 학사편입 인원을 정책적 차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대학은 입학정원의 20%이내에서 학사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데, 2년이라는 단기간에 정규 교육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인원 조정의 신축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이다.

초등교원의 양성과 임용은 초등교육의 특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방법은 교육의 질적 저하만을 초래한다. 이점에서 초등교원양성소와 보수교육은 합당치 않은 제도이다. 정규적인 양성과 임용을 전제로 하되 부족인원의 충원을 위해서는 초등교원 양성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급당 인원 감축은 교원과 시설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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