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9.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2℃
  • 맑음서울 25.8℃
  • 구름조금대전 28.8℃
  • 구름많음대구 25.8℃
  • 울산 24.8℃
  • 구름많음광주 29.0℃
  • 부산 27.6℃
  • 구름많음고창 26.5℃
  • 흐림제주 29.3℃
  • 맑음강화 23.2℃
  • 구름조금보은 26.6℃
  • 구름조금금산 28.7℃
  • 구름많음강진군 29.0℃
  • 흐림경주시 25.2℃
  • 구름조금거제 27.8℃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107> 의원면직 시 봉급 수령 기준은

Q. 8월 5일자로 의원면직을 낼 경우 8월 봉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에 의거,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중 면직한 경우, 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2011년 8월 3일에 면직한 경우, 8.1~2까지 2일간 근무하였으며, 2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8월중 봉급은 전액 지급받습니다.

단,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11년 8월 5일부터 감봉2월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8월 7일에 면직한 경우 8.5~31은 1/3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2년 이상 근속’이란 공무원 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로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