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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불안한 교육…또 발생한 학부모의 교사 폭행

교권보호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스승의 날이 포함된 5월에 또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 교육계가 큰 충격과 시름에 빠졌다.

지난달 24일 충남 공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해 피해교사가 광대뼈 골절 등 코와 눈 부위에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 피해교사는 전치 5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모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다. 병원 관계자는 “골절 부위 수술 여부에 따라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가해 학부모는 4월 15일 피해교사가 여학생에 심한 욕설을 한 자녀를 생활지도 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가한 사실을 알고 학교에 찾아와 난동을 피웠다. 당시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교사는 학생과 어머니에게 사과를 했으며 이후 돈독한 사제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뒤늦게 사실을 안 가해자가 학교를 찾아와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수차례 얼굴을 가격했다. 이 과정에서 말리던 교사 2명도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으며, 가해자는 교무실에서도 학교 기물을 파손하고, 심지어 가위와 칼을 피해교사에게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현재 가해자는 형사입건 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나, 반성은커녕 다시 학교에 항의를 하는 등 몰염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 가해자의 부친은 현재 공주지역 유지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교총과 충남교총(회장 정종순·천안초 교장)은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26일 피해교사 및 학교, 공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내 교사 폭행사건을 강력히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총은 이번 사건을 “학교기강과 교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가늠케 하는 대표적 사례”로 규정짓고 “학부모의 교사 폭행은 법적 해결의 차원을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뒤따르는 만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총은 또 31일 교권옹호위원회(위원장 양기택)를 열고 이번 사건을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1일엔 교권 119위원, 교총 교권담당자들과 함께 공주경찰서를 방문, 수사과장을 면담하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진정서를 통해 “사건 이후 피해교사는 물론 동료교원, 이를 지켜본 학생들까지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으며,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교육계에도 큰 상처를 줬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다시는 패륜적인 폭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남교총은 경찰 및 검찰의 조사 결과를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종순 충남교총회장은 “선생님들이 교육을 해야 하는 권리이자 의무를 방해받는 무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한 것에 안타깝다”며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고 교육의 본질회복과 교육정체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병구 교총 교권연수본부장도 “이런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권의 기본적 사항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항, 교육 주체간 분쟁 해결방안을 규정하는 교육활동 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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