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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생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학생 건강생애주기 단절 해소
학교행정업무 획기적 경감 기대

국가 생애주기별 검진체계에서 제외된 채 학교 단위에서 별도로 실시되던 학생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학생건강검진 위탁법)이 통과됐다.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국가 단위 건강검진 데이터의 연계·관리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일부 학년에 대해 개별 검진 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생애주기 건강검진 체계와 단절, 건강정보의 누적·활용 한계,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학교장이 매년 검진 기관 2곳 이상과 수의계약을 맺어야 해 행정 부담이 컸으며, 낮은 수가와 복잡한 행정 탓에 병원들이 계약을 기피하는 사태가 반복됐다. 또 종이 문서 위주의 관리로 인해 졸업 후 데이터가 소실되는 등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법안 통과 이후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공동 입장을 통해 “유독 학생들만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돼 발생했던 데이터 단절 문제와 학교 현장의 비효율적 행정 업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며 “정부는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시스템 연계와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제도가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류교 회장도 “학생 건강검진이 학교의 행정 업무라는 굴레를 벗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보건 체계로 편입된 것은 학교 보건 역사의 혁명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양 단체는 이번 법 통과에 대해 지난 4년여간 함께 펼친 전방위적 입법 활동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국회와 교육부 대상 공동 요구서 전달을 시작으로 국회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추진 합의를 이끌고, 국회 설득작업과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며 제도 설계를 주도해왔다.

 

이들은 “앞으로도 시행령 제정과 세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보건교사의 전문적 의견과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학생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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