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가로막아 온 국유재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유지를 점유한 초·중·고교의 증·개축이 가능해졌다. 학교가 국유지 위에 있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시설 개선이 막혀 왔던 문제에 제도적 해법이 마련된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유지를 점유한 노후 학교시설의 증축·개축을 허용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방식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후 개교한 학교 가운데 국유지를 점유한 경우, 학교 건물이 노후화되더라도 국유재산 보전 규정에 막혀 증·개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안전 문제나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손을 쓸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는 1954년에 건립돼 70년 가까이 사용되고 있지만,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재건축이 이뤄지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국유지 점유 초·중·고교는 전국적으로 12곳에 달하며, 면적만 해도 2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교들은 국유지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증축과 개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 현장에서는 안전성 확보는 물론, 노후 교실과 체육관, 급식시설 등 교육환경 전반의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유재산 이용 절차도 함께 손질됐다. 국유재산을 위탁 사용 중인 기관이 사용료를 납부할 때, 그동안 계좌이체나 현금 납부로만 제한됐던 결제 방식이 신용카드 등으로 확대된다.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유재산 위탁 운영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최대 2년간 사용 재허가를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박수영 의원은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후 학교의 증·개축이 막혀 있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더 많은 학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공간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