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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장휘국 교육감의 치졸한 인사

광주교총회장 돌연 파견 취소…전교조 5명은 교육청 파견

좡주교육청이 9일 송길화 광주교총회장의 파견근무를 취소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10일 규탄 성명서를 통해 “부당·차별인사,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총은 성명서에서 “이번 파견 취소는 최대전문직교원단체의 정체성과 존재를 사실상 부정하는 ‘인사폭거’이자, 교육감의 이념과 성향에 맞지 않으면 철저히 배격하는 옹졸한 부당·차별 인사임을 분명히 천명한다”며 파견 복귀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 파견기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2008년 12월 광주교총 첫 번째 전회원 투표로 제9대 광주교총 회장에 당선된 송 회장은 유안초 평교사 출신으로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 연말까지 광주교총에 파견 인사발령을 받아 회장 업무를 수행해왔다. 송 회장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도 맡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3일 광부교육청은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 교사를 장학관급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임용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 5명을 교육청에 파견했으면서 교총회장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며 “법적 근거에 의해 정당한 파견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송 회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얼마나 편향됐는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장휘국 광주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정책, 비상식적 인사 등에 대해 “교육현장이 편향된 전교조의 이념 실험의 장이 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일각에서는 편향적 인사 조치라는 비난뿐만 아니라 교육청 및 교과부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이 3일 교총회장 파견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해 교과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불과 8개월 전 전혀 반대되는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한 것도 교과부다.

지난해 7월 엄정한 파견교사 관리가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교과부는 16개 시·도교육청에 ‘파견교사 복귀 및 관리방안 안내’ 공문을 보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3항 적용에 있어 제2호는 불허하되 1호와 3호는 필요성과 타당성에 따라 파견을 추진해 달라”고 밝혔었다.

송 회장의 파견 근거인 1호에 따르면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연구·학술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파견할 수 있다.

교총은 “교총회장은 교육감과의 교섭·협의권을 보장받고 현장교육연구대회 등을 통한 교원 전문성 향상 업무를 분담하는 등 법이 정한 파견사유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광주교총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이 타 교직단체와의 형평성과 사전 협의를 교총이 회피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는 해명일 뿐”이라며 “법적 근거의 왜곡 해석, 일방적 행정조치에 대해 명백히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즉각적인 인사발령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검토를 통한 소송과 부당인사 철회 운동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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