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선출 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에서는 교육감 직선제에 드는 막대한 선거비용, 중앙정부와 교육감의 의견이 달라 발생하는 혼선과 불협화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논리에서라면 광역단체장 선거도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으며, 선출된 광역단체장들이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지 않고 있는가.
또한 제주도에서는 도내 초·중·고교 감사 권한을 둘러싸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간 첨예한 대립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모두 ‘감사 권한이 있다’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변화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교육계를 마구 흔들어, 일선에서 묵묵히 학생들 교육에만 전념하고 있는 교원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제주도의 감사 권한 갈등에 대한 다툼을 보면서 몇 가지 사실을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그동안 우리교육이 정치적으로 허다하게 이용당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의 자주성에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교육의 자유와 자율을 지키는 일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기는커녕 교육을 정치와 행정의 통제 아래 두고 지배하려 해서야 되겠는가.
둘째로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의 전문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다원화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는 전문성과 독자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만큼 전문성이 존중되지 못하는 분야도 드물다. 수십 년씩 교육일선에서 교육과 교육행정에 종사해 온 사람들이 교육에 관한한 가장 전문성을 지닌 집단이다. 이들의 이야기를 도외시한 채로 교육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셋째로 교육을 행정의 논리로만 이해하고자 하는 관료주의적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만연해온 교육경시풍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행정의 일관성이나 종합성을 내세워 교육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제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감사권한에 관한 갈등도 이에 다름 아니다. 갈등에 대한 해결의 노력 없이 지난 10월18일부터 제주도에서는 일방적으로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이제 일선학교의 교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이중의 감사를 받기 위한 준비로 수업도 제대로 못하며 허둥댈 것이 뻔하다. 교원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고유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를 경감해주고 학교의 자율 활동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이런 일을 자초하는가. 교육을 행정의 논리로만 이해하고자 할 때는 교육의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끝으로 교원과 교육의 역할을 불신해서는 안 된다. 먼발치에서 교육계를 바라보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교육 일선에 있는 교원들은 정말 하루하루 엄청나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공문과 수시로 바뀌어 시달되는 교육정책으로 잠시도 숨 돌릴 사이가 없다. 그럼에도 교원들은 오늘도 학생들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어느 분야에서도 그렇듯이, 그동안 교육계에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부 없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현재와 같은 발전을 이룩하게 된 것은 수많은 교원들의 열정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말이 이치에 닿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名不正則言不順 言不順則事不成)”는 공자의 말은 지금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