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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변형교복 방치' 중고교장 고발 각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상환 부장검사)는 학생들이 불법 변형 교복을 입고 다니도록 방치했다며 전국 중·고교 교장들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을 각하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교장이 변형 교복을 입는 학생을 일일이 단속해 조치해야 한다는 법률상 직무 규정이 없으며, 그렇게 해야 할 직무상 의무도 없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지난 2월 교장들이 교복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법 변형 교복이 유행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전국 중·고교 교장 2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학사모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교복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담합하고, 가짜 교복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학사모가 대형 교복업체 4곳을 고발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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