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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4∼5월에도 방학

【충북】초·중등 교육법 개정으로 연간 법정수업일수(220일)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재량으로 방학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됨에 따라 4∼5월에도 방학을 갖는 학교가 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 상당초등학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6일 방학을 실시한다. 진흥초도 24∼26일을 '가정체험학습시간'으로 정해
이 기간 동안 1∼5학년은 '가정현장학습'을 실시하고 6학년은 수학여행을 가기로 했다. 운동초는 농번기에 부모일손을 돕는 차원에서
5월24∼26일 '효도체험학습'을 마련했다. 금천초는 5월6∼7일 '효도휴가', 경덕초는 5월7∼11일 '현장 학습체험기간', 덕성초는
5월7∼8일과 10월22∼23일 두차례 '부모와 함께 하는 현장학습'을 한다.
중학교 가운데는 청주중이 올해 처음으로 어버이날을 맞아 5월7∼8일을 '효경휴가'로 정해 부모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고 주성중은
5월7∼9일 3일간을 '가정의 달 방학기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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