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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특정업체 자재구매' 금지

서울시교육청은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의 하나로 일선 학교들이 시설공사 과정에서 특정업체 자재를 구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은 지금까지 시설공사를 할 때 공사부문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하면서도 공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재 구매에는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특정업체의 자재 구매는 우수한 품질을 확보한다는 것이 취지였지만, 최근 검찰의 창호 관련 비리 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선 교육 관련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통로가 되기로 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개경쟁제에 따라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나 부패 발생 요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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