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배성범 부장검사)는 26일 폐교 매각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기도교육청 김모 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국장은 2008년 경기도 광주시 폐교된 초등학교 분교의 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입을 추진하는 업체로부터 "부지를 싸게 팔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폐교 이후 2004년부터 지역 도예업체의 체험교실용 부지로 사용됐으나 2008년에는 업체가 1천500만원의 임대료를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면서 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해당 부지에 영어체험교실을 만들기 위해 광주시와 협의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