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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통일

【충북】충북도교육청은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통일토록
하는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개선 지침'을 마련,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절기는 09:00∼17:00, 하절기는
09:00∼18:00로 규정하던 것을 동·하절기 구분 없이 09:00∼17:00로 조정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의 위화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사립학교도 이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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