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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은> 왜 사학진흥법이 필요한가

우리 교육에서 사학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전체 학교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학생수로 중학교 19.6%, 고등학교 50.3%, 대학은 87.0%에 이르러 특히 고등교육에서 사학이 압도적인데,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 이 정도면 사학의 성패가 우리 교육의 성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학은 개인이 출연한 재산으로 설립된다. 누구도 사학의 설립을 강요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다. 사학 설립을 위해 재산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외에 별다른 혜택도 없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학이 설립됐고, 또 민족사관고, 상산고 등 최근에도 계속 설립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기는 정평이 나 있는데, 수많은 사학이 설립되는 것을 보면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도 못지않은 것 같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을 보면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사학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이사 상호간 친족 제한, 학교의 장 임기 8년 이상 금지, 관할청에게 거의 무제한의 재량을 준 임원취임승인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사유, 설립자와 무관한 개방이사의 강제 등 사립학교법에는 사학설립·운영자를 통제하는 조항이 넘쳐난다. 반면 사학의 진흥을 도모하는 조문은 97개 중 단 2개 조문에 불과하다.

사학은 규제하고 억압할 대상인가, 아니면 진흥하고 육성할 대상인가? 그 답은 자명하다. 대한민국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유일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러한 경이로운 성취의 일등공신이 교육이고, 그 교육의 주역은 바로 사학이라는 사실에 별 이견이 없다. 그러니 사학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진흥의 대상인 것이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할 때가 됐다.

혹자는 사립학교법을 폐지하면 사학비리를 방치하자는 것이냐고 우려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사립학교법은 사학비리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사학비리는 형법에 의해 횡령, 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죄 등로 처단 될 것이니 사립학교법을 폐지하더라도 사학비리를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학비리를 척결하는 지름길은 감독청이 사학운영자나 교직원이 이러한 비리를 저지르는지 철저히 감시함으로써 비리에 대해 예외없이 철퇴를 가하는 데에 있다. 사립학교법이 폐지되고 사학진흥법이 제정되면 교과부와 교육청의 자의적인 사학통제만 곤란해질 것이고 그래서 사학은 자율과 책임으로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사학진흥법인가. 21세기 들어 교육의 목적이 달라졌고, 새로운 교육목적에는 사학이 더 적합한 형태이므로 사학을 진흥할 필요가 있다. 20세기까지는 소품종 대량생산체였다. 20세기까지 우리 교육의 1차 과제는 문자를 읽고 쓸 줄 알고, 시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이었다. 그러니 교육의 질보다는 양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달라졌다. 이제 다품종 소량생산의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 양성이 주요 과제로 바뀐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은 창의성과 유연성을 살리고 다양하고 특수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보편교육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官學은 이러한 역할을 맡기에 적절하지 않다. 본디 특수교육이 그 설립목적인 私學의 역할인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사학이 고등교육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사학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만 하면 21세기 교육의 과제를 수행해 낼 주체가 넘쳐나는 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성 보장은 물론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학진흥법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고등교육의 90% 가까이 담당하고 있는 사학의 발전 없이는 교육의 발전은 없다.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 세계화에 맞는 특성화교육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학을 진흥해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 위주의 사학교육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 사학진흥법으로 사학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균형있는 교육 및 연구 여건과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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