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내생각은> 임용고사 지역가산점 줄이거나 폐지해야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을 종전 4점에서 6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역시 지역 가산점을 상향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유사한 발표를 준비 중이다. 이처럼 시․도교육청이 지역 가산점 상향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은 지난 4월 1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존 4점이던 지역 가산점을 8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일에서 비롯됐다.

지역 가산점은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교육대학 졸업자가 당해 지역 교원 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 성적에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교원 공급이 부족하던 시기에 교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에서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됐다.

하지만 지역 가산점 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인천지방법원 2003년 10월 29일 “지역 가산점 제도는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위헌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2004년 3월 25일 “가산점 제도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동일 결정에서 3인의 재판관은 “가산점은 법률유보 원칙 외에도 실체적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헌재 결정 후 사범대학 학생에게 부여하던 지역 가산점은 폐지하기로 했으나, 다만 이미 입학한 학생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2010학년도까지는 가산점을 유지하기로 법을 개정했다. 당시 헌법소원심판은 사범대학 졸업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헌재 결정에서 사범대학 관련 가산점만 다투어졌다. 그러나 헌재 결정 후 사범대학 관련 가산점만 손질되고 교육대학 관련 가산점 부분은 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 착오라고 할 수 있다. 사범대학 지역 가산점과 교육대학 지역 가산점을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교육청에서 지역 가산점을 상향하기로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과도한 지역 가산점은 우수 교사 선발을 저해한다. 현행 교원 임용 시험 1차 시험은 교육학 50문항(30점)과 교육과정 50문항(70점)으로 치러진다. 서울시의 경우처럼 8점의 지역 가산점을 부여하면, 이는 1차 교육학 시험 14문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무리 우수한 서울 지역 이외의 교대 졸업자라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지역 가산점이 우수 교원 충원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다.

둘째, 지역 가산점 상향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만약, 특정 지역 소재 교육대학에서 당해 지역의 교육 특성과 여건 등을 어느 정도 교육하고, 이에 따라 다른 지역 수험생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합리적이겠지만 사실상 모든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이 대단히 유사하며 특별히 특정 지역 교육에 관한 강좌를 개설한 사례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 가산점을 높여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일이 된다.

셋째, 지역 가산점은 우수 교사 자원을 모집하기 어려운,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농산어촌 지역이 광범하게 존재하는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수 교사 자원이 몰리는 수도권 지역에서 지역 가산점을 확대하는 일은 옳지 않다. 이는 자율과 경쟁이라는 이 시대의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역 가산점을 8점으로 상향하기로 한 후, 각 지역마다 두터운 벽을 쌓은 경쟁을 벌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여러 모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헌재 결정의 정신을 존중하고자 한다면 교육대학 졸업자에게 부여하는 지역 가산점을 점차 하향 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 폐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