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위기라는 한국사회의 구조에서 교육의 영역도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교실붕괴' `학교붕괴'로 논의되는 공교육의 위기가 총체적 위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위기의 책임은 철학이 없고 일관성 없는 정부와 교육당국에도 있지만, 교육의 주체인 교사(교수), 학부모, 학생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그 일차적 책임은 교사와 교수에게 있으며, 특히 그러한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사범대학의 교수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
존경받는 스승, 능력 있는 교사를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에서 제대로 양성하였는가? 또 교원 자격증은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공신력이 있도록 적법한 원칙에 따라 발급되었는가?
이러한 책무의 일단은 먼저 사범대학 그리고 교수에게 물어야 할 것이나, 교원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담당자에게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년도 못 채우고 떠나는 장관, 1년에 3, 4번씩 바뀌는 교원양성과장에게서 교원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가장 대표적이며 핵심적인 문제로 교원의 자격과 양성에서 원칙과 기본이 되는 교원자격검정 관련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위반해 진행되어도 속수무책이다.
항간에 회자되던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 국민정서법 위에 뗏법'이란 유행어가 교원양성에서도 통하고 있다 말인가?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불신사회를 극복하고 정도와 기본을 지킴으로써 이뤄지는 신뢰사회의 형성이 절실하다. 이런 신뢰사회 형성에 교육이 앞장서야 할 것이며, 특히 교육부는 법과 원칙을 누구보다 먼저 철저히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