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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위원회의장단, 교육자치법 재개정 촉구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단협의회는 30일 오후 부산 해운대 노보텔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을 재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장단협의회는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존 교육위원의 수를 줄이고 광역의회의 상임위원회로 배정할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입후보 자격을 철폐하고 정당공천을 하거나 교육감을 광역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교육의 정치예속화를 가속화할 뿐 아니라 주민자치라는 법 제정 취지와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의장단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다음달 2일 대전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시.도 교육위원 교육자치 비상 결의대회'에 상정해 지방교육자치법 재개정 투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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