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내생각은> 현장연구 활성화로 교사 전문성 높여야

최근 들어 새로운 이론이 교과교육에 반영되는 유입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또 학생들의 요구도 다양화되고 깊어지고 있어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당국에서는 우수 교사를 선발해 학교현장에 배치하고 계속 연구 활동을 격려·지원하는 등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교사자격증 취득 요건을 현재의 4년제 대학졸업에서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으로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바뀐 교원승진규정 연구의욕 떨어뜨려>

그러나 전 정권에 의해 2006년에 개정된 교원승진규정은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이같은 시대적 요구는 담지 못한 채 부작용만 드러내고 있다. 동 규정에서는 연구점수의 만점은 그대로 둔 채 대회별 입상논문의 평점을 2배로 확대해 결과적으로 승진에 필요한 연구 횟수를 1/2로 줄여놓았다. 개정의 결과는 곧바로 현장연구대회와 교원연수에 반영돼 2007년 이후 현장연구대회 응모논문수와 직무연수 참가자 수가 규정 개정 이전의 40~6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결국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지도·격려해야 할 교육당국이 포퓰리즘적 마구잡이식 개혁으로 교사들의 연구의욕을 떨어뜨리고 연구하며 가르치는 교사문화를 상실하게 만드는 개악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동 규정은 승진 대상자 결정이 일부 관계자들의 합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학교가 패거리 간의 잇속 다툼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학교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바로 잡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축소된 연구점수 비중을 원상회복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직·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현장연구의 범위와 폭을 확대하여 이론연구 실적을 연구점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교사들이 전공 학문의 발전이나 학계의 연구동향에 밝지 않으면. 교실수업이 깊이를 상실한 채 단순히 개념중심의 암기위주의 주입식 수업으로 교과서와 씨름하다가 끝나는 구태를 벗어날 수 없다.

교사들이 스스로 연구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리해 놓은 참고서나 문제집을 가르치는 요령에만 의존하는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학생 각자의 요구, 희망, 진로, 수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담아낼 수 없어 많은 학생들이 학습 의욕을 상실할 것이며 밤 새워 공부해도 천편일률적으로 남이 만들어 놓은 해답을 꼭두각시처럼 외워대는 과잉학습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 사교육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학교교육의 담당자인 교사가 연구주체가 된 지역사회의 역사·문화·지리연구, 교과교육 관련 전문 이론연구, 지역간·교과간·학교급별 비교교육연구 및 합동연구, 학교교육과정의 개발 및 평가관련연구, 산학협동 관련연구, 국가간·민족간 국제문화·교류·이해교육을 위한 횡단연구 그리고 보통교육과 대학교육과의 연계연구 등이 활성화된다면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국제경쟁력은 한층 향상될 것이다.

<근평 중심 평가 교무실 분위기 해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점수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근무평정 점수의 비중을 높인 것은 교육부의 무책임성을 다시 드러낸 것이다. 외양으로는 단위학교에 권한을 위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연구도 필요 없고 개인적 자아실현 노력도 필요 없다. 그저 근평점수만 받으면 된다는 의식을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등점 배분 방식의 평정방식으로는 교사들 간 경쟁을 과열화시켜 협조적인 교무실문화를 심각하게 분열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승진의 문턱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며, 새로운 방향의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단위학교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교장으로서는 부장교사의 임용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부장교사간의 업무의 비중이 확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명에 가까운 교사를 동점 없이 한 줄로 서열화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없다. 다음으로는 소규모 학교 교사들의 불이익문제다. 대개 농어촌뿐만 아니라 서울 같은 대도시 속의 벽지마을의 벽지학교는 규모도 적고 시설 여건도 엉망인 상태에 있어 근평기간을 연장시키는 경우 1등을 받는 교사 외에는 모두 중대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 비해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현재에도 기피대상이 되고 근무의욕 상실로 학교교육이 파행을 반족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교육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100명이나 되는 교사를 한 줄로 세우는 현재의 등급화 평정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에서 10년간의 근평점수를 반영하는 것은 안 된다. 더구나 1학교 복무가 5년인데 소규모 학교에 근무한 교사와 대규모 학교에 근무한 교사를 1대1로 교체 근무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문제는 교사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소규모 학교의 학생의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정부로부터 동등한 안정권을 보장받아야 할 학부모의 인권, 기대권,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