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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육감 선거 무용론의 허실

2006년 12월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하던 시·도교육감을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법률은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루기 위하여 2007년 이후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를 조정하도록 부칙에 명시하면서, 2010년 6월말을 기준으로 차기 교육감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교육감을 새로 뽑지 않고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몇 차례 교육감 선거를 실시한 결과, 선거비용에 비해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자 교육감 선거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었다. 급기야 최근에는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이 없고, 교육감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선거를 치루지 않는 기준 임기를 1년 미만에서 1년 6개월 미만으로 조정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선거비용을 줄이겠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한 비용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투표율이 낮은 것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인식부족 및 홍보부족에 기인하며, 그것을 선거비용 낭비로 연결시키는 것은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선거비용은 투표수를 사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며 투표수와 관계없이 선거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따라서 투표율이 낮아도 선거비용은 똑같이 들게 된다. 투표율이 낮다면 선거홍보방법이나 선거일정 및 선거방식을 반성해야 할 일이며, 선거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교육감 선거의 필요성은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교육감 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정된 것이며, 교육감이 주민대표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투표율과 무관한 것이다. 낮은 투표율을 문제 삼아 교육감 선거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교육에서 교육감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행사하지 않은 권리는 보장받을 수 없는 법이다.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투표한 사람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60%가 투표에 참여한 선거에서 50%의 지지를 받았을 경우, 전체 유권자의 30%만이 지지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 투표하지 않은 나머지 40%도 만약 투표했다면 최소한 50%는 그 후보를 지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투표결과에 승복한다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본다면, 실제는 지지자 30%를 합하여 총 70%의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교육감의 자격기준과 부교육감의 자격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통상 부기관장은 기관장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동일한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기관장 유고 시 부기관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다.

그러나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관계는 다르다.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임에 비해 부교육감은 교육경력이 없는 일반직도 가능하다. 부교육감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차치하고, 부교육감이 일반직인 경우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감을 대행하게 하는 것은 교육자치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교육감이 교육감을 대행할 수 있다면 굳이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감을 따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선거비용과 주민대표성을 빌미로 교육감 선거를 무산시키려 하는 것은 현행 교육자치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년 이상 교육감 자리를 비워둬도 무방할 정도로 교육감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면 아예 교육감 제도를 폐지할 일이다. 만약 교육감이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라면 교육감 제도를 포함한 교육자치제를 더 이상 흔들지 말아야 한다. 교육감이 흔들리면 교육행정이 흔들리고 교육행정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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