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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 영양교사의 올바른 설자리

한반도를 강타한 조류독감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크게 고조시키기에 충분하였으며, 특히 광우병이 우려되는 한미 쇠고기 협상타결은 어린 학생들까지 촛불 시위로 이끄는 불씨가 되었다. 따라서 식품위생 및 안전한 먹거리가 국가적 주요 이슈가 되면서 학교급식은 다시 한 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쇠고기를 비롯한 주요 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이 같은 맥락에서 당연히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해야 하며 또한 인스턴트식품 등에 길들여진 학생들의 잘못된 식습관 교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때문에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시행령에 규정된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식생활지도, 영양상담 등의 직무에 더욱더 충실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17일 전북도청 강당에서는 전북 학교영양교사회가 주관하고 전북교총이 후원한 ‘효율적인 영양교육 수행을 위한 발전 전략’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의 주제발표인 ‘영양교사의 올바른 정착방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양교사가 저소득층 자녀 선정 등 8종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87%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45~46%는 조리지도 시간과 식생활지도를 위한 자료 개발 및 식품위생․안전지도, 영양상담 등의 직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또 영양교사들은 주당 1~2시간, 5~6교시나 쉬지 않는 토요일, 초등과 중등에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영양교사의 직무 외 업무는 고유 직무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식중독 및 조리실내 안전사고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영양교사의 62.2%가 올바른 식습관 등의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과 영양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학교마다 영양교육을 하는 형태, 방법, 시간 등이 천차만별하여 이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수요자인 국민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요구한다. 국가가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학교급식에서 영양교육을 하는 곳은 21%에 불과하다. 영양교사가 주어진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여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시키는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영양교사의 고유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두 번째로 영양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급식 관련 장부의 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 저소득층 학생 학교급식비 지원 활동을 일원화해야 한다. 이 사업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사업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아동급식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어 중복 업무가 되고 있다. 정수기나 먹는 물 관리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영양상담실 또는 식생활교육실을 설치해야 한다.

영양교사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은 물론 안전한 음식물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직무분석을 통한 정확한 업무진단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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